[보도자료] 하천변 컨테이너와 불법 적치물, 쓰레기들로 몸살! 적극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2021년 3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하천

공촌천과 장수천의 하천구역에 컨테이너 수십개와 불법 적치물, 냉장고 등 자동차로 실어다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불법 복토 행위까지 이뤄진 곳들도 확인되었다. 하천변이 관리 되지 않으면서 하천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 특히 인천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옆 공촌천 하천구역의 컨테이너 적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은 하천구역 현장실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

서구 공촌천이 위치한 경서동 124번지 일대 200m 구간에 70여개의 컨테이너가 방치되고 있다. 이곳의 옆에서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진행 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컨테이너가 하천 변으로 밀려났거나 다른 지역에서 컨테이너를 옮겨와 공유지인 하천구역에 폐컨테이너를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컨테이너는 하천 변에 방치되고 냉장고와 자동차범퍼 등이 하천에 버려지면서 2차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동구 장수천 하천변에도 사업장의 적치물과 폐기물 문제가 적지 않다. 철근, 나무판넬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폐자동차도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불법 복토한 곳들도 보였다.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맞닿아 있는 장수천은 하구가 막혀 있지 않아 인천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폐기물이 유실되거나 오염물질이 흘러들면 해양쓰레기가 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된 하천구역은 인천광역시 소유로 지목상 (하천)제방에 해당된다. 하천법상 제방 등 하천시설에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의 증진을 위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장수천과 공촌천은 지방하천으로 인천광역시가 관리해야 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하천 구간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편이나, 그렇지 않은 곳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인천은 과거 인천하천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촌천을 포함한 5대 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굴포천 복원 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천살리기사업으로 수질은 많이 개선되었고 복개하천에 대한 복원논의가 진행될 만큼 하천을 바라보는 인식은 진일보했으나 아직 갈 길 멀다. 발원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인 하천관리, 물길 연결과 복원, 하천쓰레기관리, 생태모니터링 등 이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2021년 3월 11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