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소개

Q. 인천녹색연합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1993년 인천배달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창립해 활동하다가 1996년 7월 인천녹색연합으로 재창립하여 지금까지 1,800여명의 회원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인천녹색연합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인천 자연생태 곳곳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며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환경오염현장을 감시하며 환경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미세먼지와 쓰레기 없는 지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회를 그려 가기 위한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과 환경캠프, 회원참여프로그램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먹을거리와 녹색생활 캠페인을 통해 생활속의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

야생동식물: 양서류보호활동, 점박이물범보호활동,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생태계보전: 한남정맥보전 및 공원녹지조성, 하천모니터링 및 조사, 갯벌모니터링 보전활동, 섬•해양생태계 조사활동, 기후위기대응활동

생활환경: 토양환경감시, 폐기물•플라스틱 저감운동, 미세먼지 모니터링, 유해화학물질감시

녹색교육: 어린이 숲 생태교육 “초록동무”, 청소년 갯벌 모니터링단 “게눈”, 청소년 하천 모니터링단 “또랑”, 숲해설가양성교육

 

Q. 인천녹색연합이 지금까지 주요하게 이룬 성과는 무엇인가요?

  • 영종도갯벌의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서식을 최초 확인하고 갯벌매립계획철회, 보호지역지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며, 영종갯벌보전계획수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 2000년대부터 백령도 점박이물범 조사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지금은 활동가가 상주하여 주민, 학생들과 보호활동을 전개, 백령도의 하늬해변(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리마을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싹쓸이 불법칠게잡이어구의 심각성을 알리고 직접 수거는 물론 갯벌보전을 위해 정부예산편성 수거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0년부터 20년간 끈질긴 활동으로 문학산 유류오염 정화가 완료되었습니다.
  • 한남정맥, 하천과 갯벌, 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모니터링으로 자연환경보전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인천시민들과 함께 골프장으로부터 인천의 진산, 계양산을 지켜냈습니다.
  •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토양오염현황을 확인하고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해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등 복합오염문제해결에 앞장섰습니다.
  • 공원조성시민행동을 통해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50여개의 공원을 지켜냈습니다.
  • 2000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생태교육활동을 통해 생태감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 현장모니터링,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항만, 산업단지, 발전소 등 관련 업계에 미세먼지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Q. 인천녹색연합의 활동가와 회원수는 몇명이나 되나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이사, 집행위원 25명, 초록교사 58명, 활동가 6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800여명입니다.

창립선언문

대한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 그리고 배달환경연합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가 날로 훼손되고 있음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배달민족 유일의 삶터인 금수강산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

비록 자라온 연륜과 토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염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는 그 늘푸른 뜻만은 한결같고 굳어, 옴살스러운 새 대동세상의 건설에 펄럭이는 녹색 깃발을 함께 들었다.

우리는 새 대동세상의 건설을 위해 좁은 의미의 환경운동을 넘어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펼치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와 풍토에 걸맞는 배달민족 자존의 운동방법을 전개해 이 땅에 녹색생명을 용틀임치게 한다.

또한 우리는 곧 통일되어 하나 될 북누리의 환경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통일 에코토피아 건설의 첫 주춧돌을 놓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다. 나아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의 NGO들과 함께하며, 궁극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녹색문명의 참된 건설에 적극 앞장선다.

오늘 바로 이 땅으로부터 그린르네상스, 녹색부흥의 힘찬 물결이 넘쳐, 내일은 누리가 녹색으로 화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함에 있어, 오직 올곧은 녹색신념으로 온누리 온민중과 함께하는 풀뿌리 모임임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굳은 뜻이 내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로지 외길로 진군, 또 진군할 것을 다짐한다.

창립일 : 1993년 5월 7일
재창립일 : 1996년 7월 6일

 

녹색연합 강령

 

전 문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에 미래는 없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다. 녹색은 생태순환형 사회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
지구 생태계 위기는 곧 인류 문명의 위기다. 녹색운동의 깃발이 굳건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악화,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녹색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비폭력 평화 실현, 녹색 자치 실현 등 녹색운동의 선명한 선언은 이 시대의 분명한 이정표다.

 

4대 강령

 

생명 존중

ㅇ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한다.
ㅇ 우리는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반대하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ㅇ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ㅇ 우리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권리를 존중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바로잡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한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ㅇ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ㅇ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일으키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ㅇ 우리는 나이, 성별, 빈부,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지향,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ㅇ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녹색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라 안팎의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강령제정 2000. 4. 1
강령개정 2001. 6. 23
강령개정 2019. 3. 16
강령개정 2021. 6. 23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영문은 “GREENKOREA INCHEON”라고 표시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1.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65번길 13(태흥프라자) 602호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각 군‧구와 인접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4대 강령(생명존중 ․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비폭력 평화의 실현 ․ 녹색자치의 실현)의 실현과 인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활동‧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시민 스스로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운동

② 녹색자치, 환경현안해결 등을 위한 국내외 연대사업

③ 생명존중과 비폭력평화 사상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출판문화사업

④ 생태계보전과 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환경감시사업

⑤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산림, 하천, 갯벌, 해양, 생물다양성, 생활환경개선 등 환경생태교육사업

⑥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1.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목적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 뒤 첫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된다.
  2. 회원이 된 뒤 1년이 지나고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3.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4. 제2항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지회 및 부설기구 대표자는 대의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각 회원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3.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내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약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정기기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5. 회원은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회원의 탈퇴) 대의원과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대의원과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떨어트리거나 목적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탈퇴나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을 때 납부한 정기기부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 이내(공동대표 중 1인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2. 사무처장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공동대표,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 호선한다.
  3. 임원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개월 안으로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사이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정관, 내규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이어간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 중 1인이 상임대표직을 수행한다.
  2. 상임대표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상임대표의 자리가 비었을 때 공동대표 가운데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법인의 운영과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는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대표와 사무처장은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
  6.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가 있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와 이사회 또는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내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열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다.

  3. 총회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밝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상임대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20일 안으로 총회를 열어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6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 총회 소집권자 자리가 비었거나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넘는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최연장자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조직 

제23조(이사회)

  1. (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상설의결기구이다.
  2. (구성) 이사회는 공동대표, 사무처장, 이사로 구성한다.
  3.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열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넘는 요청이 있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대표는 이사회를 열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법인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법인 사무처와 지회 및 부설기구의 설치와 해산

③ 분과위원회 설치와 해소, 위원장 승인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집행위원회 구성

⑧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위촉

⑨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의결

⑩ 내규 제정과 개정

⑪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⑫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서면결의)

① 상임대표는 이사회에 의견을 낼 사항 가운데 경미하거나 긴급한 내용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1. (지도위원) 지도위원은 법인에 기여한 자와 사회지도급 인사 중 대표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지도위원은 단체 활동 지도와 자문 등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환경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25조(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상설심의기구이다.

  1. (지위) 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대표, 사무처장, 분과위원장, 회원소모임 대표, 지회 및 부설기구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촉직 위원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맡는다.
  2.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연다.
  3.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당해임기로 한다.
  4. (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이상 출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5. (심의사항)

①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구성

③ 이사회 안건 상정

④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1. (분과위원회)

① 본 모임의 주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집행위원, 회원, 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26조(사무처)

  1. (사무처)

① 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를 구성한다.

② 사무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사무처는 매월 사업보고 및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아 사무처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사무처 및 산하기구 업무를 조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 (지회 및 부설기구)

  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 및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2. 지회 및 부설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28조(회원 모임)

  1. 회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원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2. 회원 모임은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활동한다.
  3. 회원모임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도를 바꾸려 할 때,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타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편성과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 안으로 감사결과가 포함된 지난해 사업실적과 결산내용,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정당활동 제한) 법인의 공동대표, 사무처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활동(무소속도 포함)을 하려면 사임해야 한다.

제36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넘는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 처분) 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넘는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정관 제정 1996년 7월 6일
제 1차 개정 1997년 3월 22일
제 2차 개정 2000년 1월 20일
제 3차 개정 2002년 1월 26일
제 4차 개정 2004년 1월 17일
제 5차 개정 2005년 1월 22일
제 6차 개정 2006년 2월 4일
제 7차 개정 2007년 2월 3일
제 8차 개정 2009년 2월 7일
제 9차 개정 2010년 2월 6일
제10차 개정 2011년 2월 12일
제11차 개정 2012년 2월 11일
제12차 개정 2014년 2월 15일
제13차 개정 2015년 2월 7일
제14차 개정 2020년 2월 22일

 

녹색연합 재정수칙

녹색연합의 재정 원칙은 회원들의 회비로 모든 활동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회비납부에 의한 자립구조를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체 재정구조에서 달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입니다. 회비 이외에 후원행사 등을 통한 후원금이 약 10%, 국내외의 공익재단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가 40%,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비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재정을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 우선 현재 80%의 자립률을 보이고 있는 일상 운영경비를 100% 회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연합은 회원확대와 CMS제도 등 다양한 회비납부 방안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원확대는 재정자립의 기반이자 시민의 힘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운동이 아니라 회원을 찾아 거리로, 사무실로 나설 것입니다. 최근 녹색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녹색연합의 꾸준한 활동으로 회원가입과 회비납부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녹색연합 지역조직 및 산하조직은 독립재정의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건강한 재정모금을 위해 노력합니다. 모금활동은 후원금과 다양한 모금을 말하며, 소액의 다수가 참여하는 조건없는 후원 성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녹색연합은 상습적인 환경오염 유발 기업과 청탁 및 대가성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수칙제정 2001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