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숲해설가 전문교육 공고 전 사전안내

2013년 2월 4일 | 숲해설가양성교육

안녕하세요? 인천녹색연합 녹색교육팀입니다. 
숲해설가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공식적인 참가자 모집 공고가 나기 이전에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해드립니다. 

인천녹색연합에서 2013년 진행 예정인 과정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교육기간 : 3월 중순~7월 중순 예정
* 진행요일 :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3시간 
             (때에 따라 한달에 1-2회 오전~오후 연달아 수업 + 금토요일 활용한 1박2일 수업 1회 진행)
* 총 진행시간 : [상반기] 강의 160시간(약 70강) 진행, 이론&시연평가 진행 / [하반기] 실습 개별적으로 참여    
* 참가자 모집공고
  : 2월 18일(월) 이후 참가자 모집공고 홍보 예정. 

★수강비, 참가신청방법 등  위 내용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18일 이후 참가자 모집 공고 시 공지되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2-07-26부터 시행)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구성

 가. 숲해설가 전문과정

 1)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17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구분(과목)

시간

산림교육론

15시간 이상

산림생태계

45시간 이상

커뮤니케이션

2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20시간 이상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15시간 이상

선택과정

25시간 이상

교육실습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에서 보조교사 활동)

30시간 이상

● 숲해설가 전문과정의 수료

1. 이론 및 실습평가에 합격하고 실습교육(30시간)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

1) 평가 
이론평가와 실습평가가 진행되며 실습평가는 숲해설 시연평가를 말함. 이론평가와 숲해설 시연평가의 대상은 교육실습(30시간 이상)을 제외한 14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2) 실습 
전문과정의 이론 및 실습평가를 합격한 학습자에 한하여 교육실습을 참여할 수 있음. 
② 보조교사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함.
③ 주강사의 교육진행을 위해 강의매체를 조작하거나 단순한 참관행위 등은 보조교사로 인정할 수 없음.
④ 학습자가 보조교사 등의 교육실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일일 최대 4시간이내의 보조교사 활동
2. 동일한 기관에서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
3. 보조교사 등의 활동은 교육프로그램당 2명 이내로 제한
4. 교육실습에는 교육생이 직접 기획ㆍ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2시간 이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