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공원을 즉각 폐쇄하고 정밀조사 실시하라!
어제(4월18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에 대한 1차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부영공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된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사결과에서 부영공원이 유류(TPH, BTEX), 중금속, 다이옥신에 의해 전체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부영공원폐쇄를 늦출 수 없다. 부평구와 환경부는 즉시 부영공원을 폐쇄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체조사계획의 20%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 이번 1차중간보고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의 경우 최고농도 7656㎎/㎏, 11개 지점에서 오염우려기준(1지역기준, 500)을 초과하였고 오염대책기준(1지역기준, 2000)을 초과한 지역도 3개 지점이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체내에 축적되고 중독되면 뇌와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Pb)이 오염대책기준 600을 2배 이상 초과한 1226㎎/㎏이 검출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이옥신에 의해 부영공원이 전체적으로 오염된 것이다. 시료의 생물학적 분석(Biological Analysis)결과 전체 분석시료(48개) 중 절반이 넘는 25개 시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최고농도는 무려 229.9pgTCDD-Eqs/g이었고 전체시료 중 1/3이 넘는 17개 시료에서 우리나라 평균오염치인 2.280pg-TEQ/g보다 높게 나왔다. 비록 이번 조사분석이 스크린 테스트에 의한 정성적 분석결과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화학적 정량분석이 필요하지만 부영공원 3~5m깊이의 토양이 다이옥신에 의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음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과거 부평미군기지에서의 고엽제 등 맹독성 폐기물 처리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오염현황과 오염경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부영공원 유류오염이 초등학교 경계지역까지 확인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주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학교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 111인은 환경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 각종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산림청장에게는 부영공원의 토지사용이력, 오염현황 등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2008년~2009년 유류 등에 의한 오염 확인에 이어 이번 중간조사결과에서까지 부영공원이 유류, 중금속은 물론 다이옥신까지 전체적이며 폭넓게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부평구와 인천시, 환경부와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다시한번 부영공원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밀조사를 통한 오염정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 공원폐쇄, 오염정화명령 등 납득할 만한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에는 추가적인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4월 19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