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즉각 오염정화명령을,
국방부는 정화예산을 편성하라!
○ 오늘 부평구는 국방부와 부평미군기주변지역(부영공원)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10월 9일 부평구가 국방부에 부영공원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내려 개최되는 것으로 부영공원의 토양정밀조사에 대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는 부영공원은 토양정밀조사뿐 아니라 오염토양정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 부평구의 부영공원 토양정밀조사명령은 2009년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2단계)와 2012년 부평구의 환경기초조사(1단계)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2012년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수행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결과보고서에서 부영공원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2009년 한국환경관리공단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부영공원 일부(미군기지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지역)의 유류 등에 의한 오염면적이 1,620㎡, 오염부피가 2,410㎥라며 토양오염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토양오염원으로 과거 68경차부대운영 및 미군활동에 따른 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하였다. 결국 부영공원 내의 미군기지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토양오염정화가 실시되어야 하고 그 외 부영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정화를 위한 정밀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부평미군기지주변지역은「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뿐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 곳이다.「토양환경보전법」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2에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3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화명령이 내려지면 오염원인자는 법적으로 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한다.「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된 2009년 환경부의 2단계 환경기초조사는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할 수 있어 부평구는 이를 근거로 오염원인자 국방부에 오염토양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 10월 9일, 국방부에 내린 부평구의 부영공원 토양정밀조사명령에는 결과보고서제출일을 2013년 4월 8일로 하고 있다. 이미 4년 전인 2008년 공식적으로 부평미군기지주변지역의 오염이 확인되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오염정화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57만 부평구민들은 환경오염에 노출된 상태로 또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부평미군기지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교들이 위치해 있고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영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시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오염정화를 미룰 수 없다.
이에 부평미군기지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평구와 인천시는 2009년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결과와 2012년 부평구 환경기초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국방부와 산림청에 즉각적으로 오염정화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
2. 국방부와 산림청, 환경부는 오염정화예산을 편성하여 2009년 기오염확인지역에 대해 즉각적으로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부영공원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2012년 10월 23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장정구 공동집행위원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