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인천시는 문학산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라!

2012년 11월 8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환경
부와 인천시는

문학산 미군저유시설 기름유출오염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라!

 

지난 11월 1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수인선복선전철 제5공구공사현장(문학산 남서측 옥골지역) 터파기과정에서 TPH, 크실렌 등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오염우려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고 기름 등에 의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음에도 현장노동자나 인근 주민과 학생의 안전이나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최소 한달이상 공사가 진행되었음도 확인되었다.
 
해당지역의 오염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50년대부터 70년초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유류저장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문학산 자락 옥련동과 학익동의 수십만평방미터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음이 이미 12년 전에 공식확인되었다. 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등은 연수구 소유 토지의 일부를 연수구비로 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나 정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끊임없이 오염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11년 수인선 송도역 인근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일부 정화조치가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옥골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양조사에서도 정화예산면적만 수만평방미터에 이르는 오염이 확인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오염정화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학산 유류오염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오염원인이 과거 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의 기름유출때문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등 관련법에서는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주민피해만 커지고 있다.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땜질식 조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수인선공사현장 오염문제는 수인선공사현장만의 정화로 끝나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와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수인선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2005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문학산구간에 대해 1지점에서만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한 후 양호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렸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토양조사가 2001년과 2002년에 진행되었는데 이때는 문학산 기름유출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환경부와 인천시에서 조사와 대책마련을 논의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토양조사는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환경부, 인천시, 연수구 등 관련기관 어디에서도 문학산기름유출문제를 언급하거나 토양오염대책마련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형식적이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수인선 공사현장의 기름오염문제해결도 공사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건설업체만이 아닌 폭넓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10년 이상 오염을 방치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와 인천시, 연수구에 문학산 미군 저유시설 기름유출 오염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책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인천녹색연합은 앞으로 행정감시와 현장모니터링 강화, 주민피해소송 등 문학산 유류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2년 11월 8일
 
인천녹색연합
 
 
문학산 미군저유시설 기름유출 오염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요구 기자회견
 
2012년 11월 8일(목) 11:00 – 11:30
인천광역시청 기자실
 
 
○ 인사말
– 유종반 /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 강병수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문학산 토양오염현황 브리핑
. 2000년~2002년 민관합동대책반 활동
– 박창화 / 인천대학교 교수
. 2009년 옥골도시개발사업예정부지 오염조사결과
– 장정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 법적검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발표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1. 문학산 오염일지
2000.10.23 : 인천녹색연합 문학산 토양오염 발표
– 50년대부터 70년까지 미군 저유시설사용 문학산 주변 24만평 기름오염
– 옥골마을 일원 3개통 1,100여명 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2000.10.24 : 주한미군 공보실 발표
– 70년 완전하고 사용가능한 상태로 한미양측확인후 유류업계에 인계했다고 발표
– SK(과거 유공)는 명확한 답변회피
2000.10.25~ 12.20 : 오염지역 기초개황조사(인천시주관)
– 19개지점 조사결과 7개지점에서 유류(BTEX) 우려기준 초과
2000.11.20 : 인천녹색연합과 옥골주민투쟁위원회, 민관합동대책협의회 구성요구
2001.02.14 : 정부차원의 민관합동대책반구성
– 환경부, 국방부, 인천시, 자문교수 등 2개팀 총14명
(오염원인자규명팀, 토양오염조사팀)
2001.04.01~12.30 : 현지 실태조사와 보강조사 실시(환경부 주관)
– 토양68지점, 지하수 43지점 중 토양1지점 우려기준 초과 발표
– 우려기준 초과지역의 토양부피 1,241㎥, 대책기준초과지역의 토양부피 11㎥로 추정된다 발표함.
2002.03.20 : 민관합동대책회의(환경부주관)
– 토양오염결과수용. 단, 지하수는 1계절간 추가 모니터링 필요하고 오염지역 정화방법은 복원사업 주체가 결정추진하기로 함.
– 복원비용은 인천시 자체예산 확보, 일부 국비지원 추진
2002.06~ 7 : 2003년 국고보조사업 심의(기획예산처, 환경부)
– 국고보조대상사업에서 제외
* 현행법상 복원비용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 경과 및 근거자료 미확보로 주한미군의 복원비용 부담 불가함. 오염원인행위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토지소유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 복원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인 인천시 연수구비로 오염정화추진
2004 : 인천시립사격장 실태조사
– 납(Pb) 2,650mg/kg으로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확인
–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정화작업진행
2009.10.29 : 옥골도시개발사업조합, 유류오염확인지역 토양오염정밀조사실시
– 조사기관에서 해당부지오염이 과거 문학산일대 유류오염 영향으로 판단함.
– 토양정화면적 17,170㎡, 정화예상부피 25,750㎥로 추정함
2012.11.01 : 인천녹색연합 수인선전철공사현장 유류오염사실 발표
– 3조사지점 중 2지점에서 TPH, 크실렌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
* 자료별첨. 문학산 미군저유시설위치 오염지역현황과 시험성적서
 
2. 문학산 옥골도시개발사업부지 조사결과
1) 조사의뢰 : 옥골도시개발사업조합 / 조사기관 : 한국환경수도연구소
2) 조사기간 : 2009년 8월 24일~2009년 10월 29일
3) 시료채취 및 분석
– 토양 : 토양220개지점, 1,199개시료채취, 1,015시료의 BTEX, TPH분석
– 수질 : 오염개연성이 높은 5개지점에 간이관측정설치 시료채취
특정오염물질 15개항목 및 TPH분석
4) 분석결과
– 토양 : 25개지점 TPH항목 ‘가’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수질 : 1개지점 TPH 806.03mg/L로 오염지하수정화기준(1.5mg/L) 크게 초과
5) 오염원인과 범위
과거 문학산 미군저유시설 기름유출에 의한 유류오염 영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
오염된 토양의 정화면적 17,170㎡, 정화예상부피 25,750㎥
지하수 정화예상면적 7937.4㎡
– 대상부지 내 조사지점간의 이격거리가 멀리 떨어진 점과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점 등을 고려할 때 오염농도와 범위 증가예상
6) 조사지역위치
* 자료별첨. 정화필요지역위치와 조사결과보고서 요약
 
3.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 관련
1)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제18조
;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대책지역지정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은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문학산 주변 옥골(옥련동)도시개발사업부지만에서만 정화예상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가 넘고 있으며, 오염원인은 과거 미군저유시설 기름유출로 인한 것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등 관련 법에 의하면 오염문제해결의 책임이 중앙정부(국방부,환경부 등)에 있음.
2)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 이후 계획수립 및 시행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대책지역에 대해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토양보전대책계획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 등의 이용 방안,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됨.
3) 토양정화비용 등 조달방안
– 원칙적으로는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 토양환경보전법제19조에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자체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할 수 있고 기술부족, 사업비과다 등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또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에는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즉 문학산 토양오염은 과거 미군저유시설 기름유출로 인한 것으로 토양정화 등 오염문제해결의 책임은 국방부와 환경부 등 국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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