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공원은 공원이다! 국방부는 부영공원 오염정화에 공원기준을 적용하라!
최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진상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는 부영공원 오염정화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임야와 잡종지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정화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부영공원이 지목 상 임야와 잡종지이지만 현재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9년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분명한 공원이다. 국방부는 부영공원의 오염정화면적과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말고 공원기준을 적용하여 오염정화해야 한다.
2009년과 2012년 조사에서 부영공원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활동으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크실렌, 납, 구리, 아연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조사결과 「지적법」상 공원과 주거지에 해당하는 1지역 기준(500)을 적용할 경우 TPH 초과지점이 13지점인데 임야와 잡종지에 해당하는 2지역기준(800)을 적용하면 오염초과지점이 9지점이 되고 납(Pb)의 경우에도 5지점에서 3지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오염물질항목, 정화면적과 비용에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 국방부와 국회국방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국방부의 ‘토양오염복원사업’예산이 전국 40개소에 110억원이며 그 중 20억원이 부영공원의 정화비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2012년 토양정밀조사 이월예산 2억원으로 부영공원 정밀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방부 정밀조사 대상에서 다이옥신이나 유사독성 유해물질 조사는 빠져 있다. 2012년 부평구는 3억원으로 부평미군기지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이 부족하여 지하수나 다이옥신유사독성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턱없이 부족한 2억원의 정밀조사예산과 20억원의 오염정화예산편성은 부실조사와 오염정화축소의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조사결과 부영공원 토양에 대한 다이옥신 스크리닝테스트(생물독성조사, pgTCDD-Eqs/g)에서 229.9과 115.6인 지점이 독성등가환산농도(pg-TEQ/g)에서 각각 0.8과 5.0으로 확인되어 다이옥신은 아니지만 다이옥신 유사독성을 나타내는 맹독성물질은 다이옥신보다 수백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사비용문제 등으로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정확한 양은 얼마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염정화를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정화를 위해 국방부는 민관공동조사와 정화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물질들이 4~5미터 깊이의 심토에서 검출되어 맹독성물질의 매립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되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10월 11일(목)부터 서울 용산의 국방부 정문에서 부영공원오염정화예산편성을 촉구하며 진행하던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예결위소위가 열리는 11월 12일부터 국회 정문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는 국방부에 부영공원오염정화를 위한 민관공동대책반구성을 요구하며 부영공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정화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년 11월 15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진상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장정구 공동집행위원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