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미군기지 주변 오염정화요구 인천시민 64,574명 서명-
국방부와 환경부는 민관공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부평미군기지 주변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평미군기지 주변 오염정화를 요구하는 인천시민 64,574인 서명을 국방부와 환경부에 전달합니다.
2008년 부평미군기지주변지역의 오염이 공식 확인된 후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2009년과 2011년 그리고 올해 2012년에도 환경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행된 올해 조사에서는 중금속과 유류의 오염우려기준 수십배 초과오염뿐 아니라 맹독성의 다이옥신과 다이옥신유사유해화학물질의 오염도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대책위의 확인결과 국방부는 부영공원의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위해 예산 각각 2억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3억원 조사비용으로도 정확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2012년 민관공동조사단의 공식의견, 임야와 잡종지가 아닌 공원기준을 적용하여 오염정화를 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실조사와 대충정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2단계 환경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부평구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부평미군기지주변을 조사한 것이 4차례입니다. 오염정화는 한번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 조사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오염정화를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2단계조사는 다이옥신, 다이옥신유사독성물질 등을 포함한 오염정화항목, 정화의 공간적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정화방법과 목표를 제시하는 정밀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청산가리보다 1만배이상 독성을 가진, 인간이 만든 가장 위험한 독극물이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부평캠프마켓 주변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생물독성조사결과 다이옥신유사독성물질의 높은 수준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이런 맹독성물질들의 종류, 독성수준과 원인에 대한 정밀평가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는 57만명이 밀집한 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단지들뿐 아니라 학교들이 있어 부평구민과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밀조사와 철저한 오염정화를 통해 미군기지주변지역의 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는 국방부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방부는 부영공원의 오염정화계획 수립과 실행 시 주민과 단체,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정밀조사와 철저한 오염정화를 위해 민관공동대책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2.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2단계환경조사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오염조사항목, 공간적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정화방법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부평미군기지주변 오염정화요구 인천시민 64,574인 서명 국방부와 환경부는 민관공동대책반을 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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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8일(수) 11:00 – 11:30 국방부 정문 |
▪ 사회│곽경전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이정욱 /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고문
오염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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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농도(mg/kg)
|
기준초과점/지점
|
오염심도(m)
|
오염우려기준
|
TPH
|
14,595.00
|
19/15
|
0~4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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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en
|
4.71
|
2/2
|
1~3
|
1
|
Xylene
|
53.05
|
4/3
|
1~2,3~5
|
15
|
Pb
|
5834.10
|
13/10
|
0~3
|
200
|
Cu
|
620.07
|
7/5
|
0~3
|
150
|
Zn
|
981.90
|
6/6
|
0~3
|
300
|
시료명
|
실측농도
(pg/g)
|
독성등가환산농도
(pg-TEQ/g)
|
오염심도(m)
|
DR-14-B
|
2161.530
|
55.748
|
1~2
|
BY1-24-B
|
1645.504
|
9.778
|
1~2
|
DR-25-C
|
1169.309
|
7.858
|
2~3
|
DR-02-A
|
314.644
|
7.639
|
0~1
|
DR-03-A
|
1196.376
|
6.077
|
0~1
|
BY1-25-A
|
1139.010
|
5.078
|
0~1
|
BY1-07-E
|
122.248
|
3.188
|
4~5
|
DR-23-A
|
141.738
|
3.004
|
0~1
|
BY1-06-E
|
63.292
|
2.479
|
4~5
|
시료명
|
생물독성농도
(pgTCDD-Eqs/g)
|
독성등가환산농도
(pg-TEQ/g)
|
오염심도(m)
|
BY1-26-E
|
229.9
|
0.886
|
4~5
|
DR-14-B
|
216.1
|
55.748
|
1~2
|
BY1-22-C
|
168
|
0.196
|
2~3
|
ETC-11-A
|
147.8
|
0.032
|
0~1
|
BY1-25-A
|
115.6
|
5.078
|
0~1
|
BY1-24-C
|
98.6
|
0.883
|
2~3
|
BY1-23-C
|
58.2
|
1.600
|
2~3
|
ETC-02-A
|
42.9
|
0.149
|
0~1
|
BY1-28-C
|
40.9
|
0.441
|
2~3
|
DR-03-A
|
39.2
|
6.077
|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