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천 전철 공사현장 유류오염확인!
– TPH, BTEX(크실렌) 기준치 1.5배~2배 초과오염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 오염사실을 알고도 공사진행 은폐의혹
– 오염토양의 학교와 아파트인근 야적으로 2차 주민피해발생우려
인천녹색연합이 10월 25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원-인천전철(일명 수인선) 제5공구 공사현장(옥련동 구간) 3지점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최고농도 3580mg/kg, 크실렌 최고농도 96.8mg/kg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3지역기준 TPH 2000mg/kg, 크실렌 45mg/kg)을 각각 1.5배, 2배 초과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유류오염 확인지역은 2000년대초 문학산 미군저유시설 기름유출사고로 오염토양을 정화한 지역(연수구 옥련동 56-5번지 일원)에서 불과 1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이번 수인선 공사현장 유류오염도 과거 문학산 미군저유시설 기름유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사현장은 터파기공사도중 드러난 회백색 오염토양으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며 잠시라도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속이 매스껍고 두통이 발생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사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한라건설(주)은 아무런 보호와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용현학익택지예정지구부근 아파트단지 옆에 대규모로 야적하거나 공사현장으로부터 불과 100여미터 거리의 학교(옥련여자고등학교, 능허대중학교)앞 공사현장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어 공사현장노동자들뿐 아니라 인근 학생, 시민들의 건강상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바로는 시공사에서도 오염징후를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1차조사결과를 연수구에 보고했고 2012년 10월 4일에는 연수구청 관계자 입회하에 2차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조사가 이루어진 지 한 달이 되도록 조사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현장에서는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사이 오염토양은 복토되고 외부로 반출되고 있어 발주처나 시공사가 오염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인선전철 공사는 1995년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오염이 확인된 공사현장은 이미 2000년 10월 수십만평이 유류에 의해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해 지난 6월 30일 인천 송도에서 오이도까지 13.1km 구간에 대해 우선 개통되었으며, 인천의 나머지 구간 4.1km는 2014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문학산 일대에는 1950년대초부터 1970년대까지 주한미군에서 설치한 유류저장시설이 최소18기에서 최대22기까지 존재했으며 이 유류저장시설과 송유관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옥련동(일명 옥골)과 학익1동(일명 학골) 일대 24만여평이 BTEX, TPH 등 유류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었다. 현행법상 복원비용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기간 경과 및 근거자료 미확보, SOFA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으로 주한미군에게 복원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오염원인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토지소유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 복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인 인천시 연수구가 비용을 부담하여 연수구 옥련동 56-5번지 일원의 1,241㎥토양을 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미 10여전에 오염확인과 정화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또 다시 인근에서 추가오염이 확인되어 폭넓고 정밀한 재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아무런 정화조치나 안전대책 마련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라건설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확산방지 등 피해대책을 마련하라.
– 인천시와 연수구는 즉각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환경부와 인천시는 수인선 공사현장뿐 아니라 2002년 기 조사지역인 옥련동과 학익동을 포함한 문학산 전역의 재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유류오염범위를 정확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라.
2012년 11월 1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붙임.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시험성적서
오염지역위치도와 현장사진
문학산 기름유출사고일지
2000. 10. 23 : 인천녹색연합 문학산 토양오염 발표 – 50년대부터 70년까지 미군 저유시설사용 문학산 주변 24만평 기름오염 – 옥골마을 일원 3개통 1,100여명 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2000. 10. 24 : 주한미군 공보실 발표 – 70년 완전하고 사용가능한 상태로 한미양측 확인 후 유류업계에 인계했다고 발표 – SK는 명확한 답변회피 2000. 10 .25~ 12.20 : 오염지역 기초개황조사(인천시주관) – 19개지점 조사결과 7개지점에서 유류(BTEX) 우려기준 초과 2000. 11. 20 : 인천녹색연합과 옥골주민투쟁위원회 인천시청집회 – 민관합동대책협의회 구성요구 2001. 02. 14 : 정부차원의 민관합동대책반구성 – 환경부, 국방부, 인천시, 자문교수 등 2개팀 총14명(오염원인자규명팀, 토양오염조사팀) 2001. 04. 01~ 12. 30 : 현지 실태조사와 보강조사 실시(환경부 주관) – 토양68지점, 지하수 43지점 중 토양1지점 우려기준 초과 발표 – 우려기준 초과지역의 토양부피 1,241㎥, 대책기준초과지역의 토양부피 11㎥로 추정된다 발표 2002. 03. 20 : 민관합동대책회의(환경부주관) – 토양오염결과수용. 단, 지하수는 1계절간 추가 모니터링 필요하고 오염지역 정화방법은 복원사업 주체가 결정추진하기로 함. – 복원비용은 인천시 자체예산 확보, 일부 국비지원 추진 2002. 6~ 7 : 2003년 국고보조사업 심의(기획예산처, 환경부) – 국고보조대상사업에서 제외
* 현행법상 복원비용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 경과 및 근거자료 미확보로 주한미군의 복원비용 부담 불가함. 오염원인행위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토지소유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 복원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인 인천시 연수구비로 오염정화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