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산 기름유출지역 대책지역지정촉구 릴레이1인시위돌입

2012년 11월 22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연수구와 환경부는 문학산 미군저유시설 기름유출오염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오늘(22일)부터 인천녹색연합은 연수구청 정문에서 연수구의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요청과 환경부의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지난 11월 1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수인선복선전철 제5공구공사현장(문학산 옥골지역) 터파기과정에서 TPH, 크실렌 등 유류에 의한 오염우려기준 초과의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옥골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양조사에서도 정화예산면적만 2만5천평방미터가 넘는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학산일대의 기름오염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50년대부터 70년초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유류저장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문학산 자락 옥련동과 학익동의 수십만평방미터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음이 이미 12년 전인 2000년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나 정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끊임없이 오염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11년 일부 정화조치가 있었지만 토양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땜질식 조치만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17조에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오염토양 개선사업,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문학산 유류오염문제는 연수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오염원인은 과거 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의 유출된 기름때문임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등 관련법에서는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주민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문학산 기름오염문제는 수인선공사현장과 옥골도시개발사업부지의 일부 오염토양정화만을 해결될 결코 아닙니다. 이외의 문학산 지역도 유류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와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수인선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2005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문학산구간에 대해 1지점에서만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한 후 양호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2000년 오염 확인 이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방치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는데도 환경부, 인천시, 연수구 등 관련기관 어디에서도 문학산 토양오염을 언급하거나 오염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학산 기름오염문제를 방치 또는 땜질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연수구청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입니다.

 앞으로 인천녹색연합은 릴레이 1인시위뿐 아니라 행정감시와 현장모니터링, 주민피해소송 등 문학산 유류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연수구, 환경부에 문학산 미군 저유시설 기름유출 오염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책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최용순 유종반 이상권
                    
사무처장 장정구

문의 : 장정구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