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송도테마파크사업 결정(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017년 7월 19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송도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하 송도테마파크 변경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다. 다시 상정된 안에는 지난 62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보류 사유였던 주차장 과다에 대한 재검토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도 반영된 것이 거의 없고 6월 심의 안건 내용을 그대로 옮긴 수준이라고 한다. 매립폐기물 정밀조사결과와 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환경평가계획도 전무한 상태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송도테마파크 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상정된 안에는 교육환경평가계획이 없다.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 제6(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이라 함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이 비록 2008년 처음 추진되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동춘1구역개발사업을 비롯해 동춘2구역, 송도신도시 등 주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매립폐기물에 대한 정밀조사, 처리계획이 없다. 송도테마파크 계획부지는 과거 비위생매립장이었다.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매립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다. 2008년 대우자동차판매㈜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지반조사결과 송도테마파크 전체 면적 499,575㎡ 중 2곳에서 비위생매립지가 확인되었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폐기물 매립지 면적이 23.52ha이고, 생활폐기물이며 매립심도가 1.5m이고 추정량은 352,833㎥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지반조사를 통한 추정치로 매립폐기물의 종류, 토양오염정도, 침출수 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분리선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지역은 30년 이상 경과한 비위생매립지로 분리선별이 쉽지 않고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변지역 오염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폐기물조사만이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오염 조사, 침출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계획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중인 청라국제도시도 과거 비위생매립지였다. 청라지구를 개발하면서 매립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인 논란을 겪었다. 2008년 작성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토양시료를 3곳에서 채취분석한 후 기준치 이내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료 숫자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료채취 위치도 폐기물매립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토양 문제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놓고 공사단계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천문학적인 폐기물처리, 오염토양정화비용으로 사업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계획단계부터 정밀조사 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다시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재협의)와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송도테마파크사업은 20088월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완료 후 2008113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43) 사업시행자였던 대우자동차판매㈜가 20104월 워크아웃(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2015년말 ㈜부영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상태로 이 사업은 20104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위원들은 본인들의 결정으로 인천의 미래그림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주차장 재검토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송도테마파크 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단계부터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교육환경평가와 폐기물처리, 오염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300만 인천시민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719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상권 송정로 이준모

사무처장 박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