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2018년 2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한남정맥•공원녹지

2018년 2월 6일 아침9시10분, 인천시의회 앞에서 고의, 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10시)에 상정되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천환경단체 및 시민단체(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가 함께 했습니다.

불법적, 의도적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토질을 변경해도 개발행위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면 도시난개발이 우려되기에 조례 개정 중단 요구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찬성13표, 반대13표, 기권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 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6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본회의 상정되었다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헌데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