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의견서]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관련

2018년 6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공개의견서]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관련

내일(6월7일),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캠프 마켓 DRMO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이다.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안)에는 목적, 기능, 구성, 운영, 의장과 위원, 그리고 간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민관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관협의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기능해야 한다.
운영지침(안) 제2조(협의회 기능)에 ‘민관협의회는 캠프 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사업과 관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사업 시행기관은 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는 자칫 민관협의회를 자문기구로 기능하게끔 할 가능성이 높다. 민관협의회는 국방부, 환경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로 구성되는만큼 다이옥신 정화사업 전반에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협의회의 의견에 따른다.’고 수정해야 한다.

둘. 실증시험(Pilot test)을 통해 정화목표 및 정화방법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내에는 다이옥신을 처리한 사례가 전무하며 정화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관협의회가 관장하는 실증시험(Pilot test)은 정화기준과 방식을 미리 규정해놓고 ‘검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기준과 방식을 ‘설정’하기 위한 실증시험이 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에서도 ‘100pg-TEQ/g 미만으로 발주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재설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주민공청회에서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의 질의에도 국방부는 정화목표를 100pg-TEQ/g 으로 규정할 뿐 재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대책위에서는 4월 2일 국방부에 공식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월 23일 국방부는 답변서에 ‘Pilot test는 정화목표가 설정되면 해당 방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정화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부평미군기지는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만큼 다이옥신 정화목표와 방법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실증시험을 통해 국방부가 제시한 정화목표인 100pg-TEQ/g 미만보다 농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더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반드시 민관협의회 운영지침 제2조(협의회 기능)에 ‘민관협의회가 실증시험을 통해 정화목표와 정화방법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 시민단체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운영지침(안) 제5조(위원)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 환경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관련 공무원 각 1명씩 총 4명, 시민단체 2명, 주민 2명, 전문가 5명, 총 13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시민단체 2명을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소속’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발언해야 할 의무와 역할이 있다.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시민참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평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심갖고 활동했던 시민단체로 그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에 걸맞은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 논의과정과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에는 ‘제9조(비밀준수) 협의회 위원은 회의 간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상업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청산가리의 1만배 이상의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 오염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으며, 만약 정화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이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논의과정,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운영지침에 논의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캠프 마켓 DRMO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닌,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구조로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그 구성 또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오염은 그동안 확인되었던 타지역 미군기지 오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오염문제이며, 다이옥신을 처리하는 국내 첫 사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시민참여위원장에게 대책위의 의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6일 구성된 대책위는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오염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평미군기지 앞 1인시위, 담벼락투어, 시민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는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외교부, 주한미군 앞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민들의 품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민관협의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 중앙정부는 주한미군에 오염문제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SOFA협정 전면개정에 힘쓰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6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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