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정화 앞둔 부평미군기지, 주한미군 책임촉구 퍼포먼스

2019년 5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토양오염 정화에만 약 773억원,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정화목표는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토양오염정화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감시단 구성해야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업체를 선정 중인 가운데,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의 책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오늘(5월 13일) 오전10시,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진행했다.

국방부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월에 작성한 <캠프 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773억3천여만원의 비용으로 2022년까지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 PCBs, TPH 등을 정화할 계획이다. 대상부지는 반환예정지 중 과거 폐기물처리장(DRMO, 109,957㎡)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자 2017년 10월, 환경부 발표를 통해 다이옥신 오염이 공식 확인된 지역이다.

  •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정화비용 책임져라.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는 오염자책임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평미군기지 앞,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공개된 과업내용서에 의해 정화비용이 구체적으로 약 773억원으로 확인된 만큼, 주한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다. 2007년 반환된 24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한국 정부가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된 만큼,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에 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미군기지 오염이 된다 한들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수준의 정화 목표 설정하라.

국내에는 다이옥신을 정화한 사례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다이옥신 오염을 공식 발표한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다이옥신 정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사례이다. 이에 다이옥신 정화목표 설정도 중요하다. 그동안 국방부는 다이옥신 정화목표를 100pg(피코그램)로만 설정했으며, 대책위원회는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가능하다면 높은 수준의 정화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환경부도 100pg 정도면 위해성이 없다고 하지만, 두 차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만큼 신빙성 근거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정화목표를 확정지을 것이 아니라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시민감시단 구성 등 정화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도시 한복판에서 다이옥신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에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청산가리 1만배 이상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은 국내에 정화기준도, 정화사례도 없다. 정화방법, 정화기술, 설비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가들의 검증은 물론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정화, 시민 불안감해소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오염정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 다이옥신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업체 선정 중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화함은 물론 환경정의와 환경주권 실현을 위해 정화비용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인천시와 부평구는 반환부지이용계획 수립 시 50년 후 100년 후 인천과 부평의 미래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2019513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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