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내부‧주변지역 통합정화계획 수립하고, 주한미군에 책임 촉구하라!

2019년 8월 14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성명서] 부평미군기지 내부‧주변지역 통합정화계획 수립하고, 주한미군에 책임 촉구하라!

최근 환경부가 진행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를 통해 지하수가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미 2009년 환경부, 부평구청이 공동으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부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토양 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TCE, TPH, Benzene, PCE 등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2012년에는 다이옥신 오염(최고치 55.748pg-TEQ/g, 전국평균농도 2.28pg-TEQ/g)까지 확인된 바 있다.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이 확산되어 주변지역도 오염된 사실이 지속적으로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여전히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정화계획만 수립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번 오염정화계획 수립시 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계획도 함께 수립,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부평미군기지 내부 정화 시 주변지역의 오염정화도 함께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담당 부서가 다르고,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적극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만약 내부가 먼저 정화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정화도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행정적, 예산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 및 이용도 그만큼 늦춰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부평미군기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별도로 정화를 실시하게 된다면 칸막이 행정, 탁상 행정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로 두고두고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이에 국방부와 환경부는 즉각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도 이를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오염정화비용 청구 등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 최근 방위비분담금이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이 무려 50억 달러(약6조45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이어 방위비분담금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산출 근거,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분담하면서도 반환된 미군기지도 한국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화해 왔다. 2007년 반환된 24개 미군기지에서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나,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한국 정부가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고, 이번 부평미군기지 또한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정화한다는 계획이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부와 미군이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정화비용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못하고 SOFA 특별합동위원회에 올려 외교부와 미군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된 만큼,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에 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미군기지 오염이 된다 한들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지자체에서는 주한미군에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부담 등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

지난 6월, 정화업체가 선정되어 정화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포함한 통합정화계획 수립, 주한미군책임 촉구 뿐만 아니라 파일럿테스트를 통한 정화목표(수치) 설정, 시민감시단 구성을 통한 정화 과정 공개 등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정의와 환경주권이 실현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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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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