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즉각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명령하라!

2019년 8월 19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련해 지난 8월 1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결정했고. 인천시에 공사 중지 이행 요청서를 보냈으나 인천시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률과 의견조회를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계속 반출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9일) 오전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뒤, 인천시장실에 촉구서를 전달하고, 부시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경과 등 포함) 20198819_기자회견문_인천시는-즉각-공사-중지-명령하라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즉각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명령하라!

지난 8월 1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오염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인천시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사업자인 ㈜디씨알이 측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였던 법 위반 사항을 중앙정부 주무부서인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도 인정한 만큼, 인천시는 즉각 ㈜디씨알이 측에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사업착공 미통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 지정, 통보)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디씨알이 측에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전통지와 함께 인천시(도시개발계획과)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인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즉시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법률 검토 및 사업자와 미추홀구청의 의견조회를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 조치를 미루고 있고, 그러는 동안 불법적인 오염토양 반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미추홀구청의 특혜행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2011년, ㈜디씨알이 측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추홀구청은 2018년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7,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2019년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 ㈜디씨알이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수리해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다. 이에 인천환경시민단체와 민변 인천지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중앙부서의 판단에도 인천시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률 검토 및 의견조회를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혹시 현재 반출되고 있는 오염토양이 다 반출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는 아닌가. 인천시도 미추홀구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편에 서는 특혜행정을 펼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시간 끌기로 불법행위를 방기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가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토양정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2019년 8월 19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