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 한다면서, 한남정맥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민간특례 검단중앙공원계획 폐기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21일 | 성명서/보도자료, 한남정맥•공원녹지

[성명서] 한남정맥 훼손하는 민간특례 검단중앙공원계획 즉각 폐기하라!

– 자연녹지 훼손하는 공원조성은 민간업자 배불리는 사업일 뿐

– 민간특례공원조성,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 공원일몰제 대응성과 도로아미타불

– 검단중앙공원 등 민간특례사업 전환된 경위 밝히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공원조성을 명분으로 아파트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한남정맥 자연녹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검단중앙공원이 민간특례사업(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한남정맥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수십년 된 참나무 숲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공원조성은 민간업자 배불리는 반환경 토목사업일 뿐이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 14-1번지 일원 605,733㎡(공원시설 461,895㎡(76.25%), 비공원시설 143,838㎡(23.75%)) 면적에 추진되고 있는 검단중앙공원은 2019년 2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브리핑에서 인천시 자체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겠다던 공원이다. 민간특례 도시공원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거, 상업시설 등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용지로서 기능해야 할 자연녹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해 버리는 제도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민간특례로 공원조성이 진행될 경우 난개발 경관훼손, 기업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하여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던 민선7기 인천시집행부가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는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등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박남춘 시장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인천시와 군·구비 5,641억원을 들여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한 43개소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 등 민선5기 때부터 공원일몰제대응을 촉구해왔던 시민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당시 인천시는 모든 장기미집행공원을 인천시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민간특례사업지로 무주골공원, 검단16호 공원, 연희공원, 송도2공원(연수구 추진사업) 단 4곳만 언급했다.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에 공원조성 용역, 2020년 하반기 보상, 2022년 사업 시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인천시 민간특례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지형 및 생태축 훼손’,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크게 우려하면서 ‘공동주택 부지는 한남정맥 완충구역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하는바, 환경 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공동주택(24층) 부지가 한남정맥 능선부에 위치하여 경관상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비공원시설의 지반고와 계획고 등을 제시하고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층고 조정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은 검단중앙공원 계획지역이 사월마을 사례와 같이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임으로 비공원시설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지자체 자체 조성방안 및 정부 정책(공원구역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 반영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이런 협의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일(1월22일,수)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기관의 협의의견까지 무시하면서, 또한 앞에서는 공원녹지조성을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뒤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챙겨주려는 인천시의 행정행위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검단중앙공원 부지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산책길로 이용하는 곳이며, 최근 서구청이 둘레길을 조성한 곳이기도 하다.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한다면 인천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인천시 집행부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추진계획을 폐기하고, 다른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2020년 1월 21일

인천녹색연합

 

사진1. 할메산(한남정맥)

사진2. 2019년 2월 인천시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 계획

사진3. 검단중앙공원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