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위협! 해양생태계파괴!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0년 5월 21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수산자원위협해양생태계파괴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다시 구성해야
– 해수청과 옹진군, 바다모래채취기간 연장이 아닌 협의조건 이행 점검해야
현재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어민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와 바다모래채취기간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물고기 산란시기인 금어기(禁漁期전후의 바다모래채취는 안될 일이다수산자원을 훼손하고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바다는 지금 우리뿐 아니라 미래세대이웃생명들 모두의 터전이다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옹진군은 민간협의체에서의 바다모래채취기한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당시의 협의조건 이행여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야한다.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옹진군은 그동안 바다모래채취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전문가환경단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참여한 어민과 지역주민들은 선갑도 바다모래채취 협의서에 합의서명했다당초 산란기 바다모래채취금지기간을 매년 511일부터 820일까지 102일로 했다그러나 바다모래채취업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채취금지기간을 621일부터 820일까지 60일로 축소변경을 요청했고 지금까지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최종합의단계라는 소식이다그 과정에서 금품수수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업체들은 1일 기준으로 46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5월기준 선갑도 앞에서 퍼낸 바다모래는 일평균 약 33000(15개사 기준)로 ㎥당 140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런데 이는 골재업계 내 덤핑경쟁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바다모래채취를 반대했던 어민들마저 바다모래채취기간연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민관협의체는 지난 2018년 남해EEZ의 제5차 골재채취단지지정기간 연장 논란으로 도입되었고 옹진군과 태안군 골재채취허가절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신규단지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서해EEZ의 경우골재업체의 주장에 따라 산란기 채취중단기간을 풍랑 등으로 사실상 골재채취가 불가능한 11~12월 2개월로 합의했다가 문제제기가 있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골재채취업자들이 어민들에게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 어민들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학연혈연 등 인맥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요구하여 서명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바다모래채취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와 환경단체들 배제된 상태에서 구성·운영되는 민관협의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덕적면과 자월면에는 인천앞바다 모래채취로 모래유실이 발생하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모래를 포설해야 웃지못할 상황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이 모든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옹진군에 있다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은 갈등을 방조하고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생태계보전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진정으로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생각이 있다면 민관협의체를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또한 바다모래채취 협의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공개검증해야 한다.
2020년 5월 21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