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은 즉각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해야 한다

2021년 4월 21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성명서] 연수구청은 즉각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 판결

부영주택은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정화는 물론 도시개발부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대법원이 4월 15일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이하 토양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 내렸다. 인천녹색연합이 2018년 7월 3일, 연수구에 토양조사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연수구가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사업자인 부영 측의 정보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시간끌기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부영은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부지의 토양오염 개연성도 높은 만큼, 도시개발부지 토양정밀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보고서는 부영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작성해 2018년 5월, 연수구에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불소, TPH, 납, 아연 이외에도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2지역)에 8배 이상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또한 정확한 것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전체 498,833㎡ 중 80%에 육박하는 부지가 오염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매립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침출수로 인한 해양으로의 오염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오염정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영테마파크 부지는 이미 비위생매립지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 정보 비공개, 연수구의 정화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는 사이 토양오염이 추가로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적인 정밀조사, 오염정화와 함께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과 폐기물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토양조사보고서 공개거부로 부영은 이미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은 만큼 행정,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송도테마파크부지와 도시개발부지의 토양오염과 매립폐기물을 조사하고 처리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2021년 4월 21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