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녹색연합, 2021년 6월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표범장지뱀’ 선정

2021년 6월 8일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인천녹색연합, 2021년 6월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표범장지뱀’ 선정
– 해안사구에 서식하는 표범장지뱀, 잦은 개발로 서식지 교란과 파괴
– 표범장지뱀 보호 및 서식지 보전전략 수립 필요

인천녹색연합은 6월의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표범장지뱀’(Eremias argus)‘을 선정했다. 유린목 장지뱀과의 표범장지뱀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Red List)’에 올라가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의 파충류이다. 해안사구와 하천의 모래톱 주변에 서식하며, 몸통 전체에 표범무늬가 특징으로 전체길이는 6-10cm정도이다. 다른 장지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꼬리의 길이는 짧다. 거미, 딱정벌레 같은 소형곤충을 먹고 대행동물의 먹이가 되는 먹이사슬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강화도, 대청도, 장봉도, 영종도, 신도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행동반경이 넓지 않아 생태변화에 취약한 표범장지뱀은 해안사구와 하천 주변 개발로 인해 서식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개체당 평균 84㎡의 범위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도마뱀과 비교해 산란기가 늦은 편으로 해안지역의 경우 많은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은 표범장지뱀의 주 번식기 및 부화시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인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해안사구 개발로 인해 서식지 교란과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표범장지뱀을 보호하고자 국내 최대 서식지로 추정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사구지역 16,000㎡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중랑천에 표범장지뱀 서식이 확인된 이후 서울 노원구의회는 2015년 8월 표범장지뱀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의지를 내세웠다. 인천시는 현재 표범장지뱀 등 양서류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표범장지뱀 서식 확인은 물론 해안사구와 하천변 생태계를 보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6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