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2021년 11월 4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 한강유역환경청, 이미 지난해 ‘입지 부적절’ 의견, 부동의해야 
– 인천시,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지난 10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에 접수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사업은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음에도 본안을 접수한 것이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그리고 EAAFP습지를 단 10분 빨리 가기 위해 훼손할 수는 없다. 입지 부적절 판단을 받은 배곧대교에 대한 떼쓰기를 시흥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사업에 부동의하고 인천시 또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9km,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1,904억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 배곧대교 계획이 언급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인천 환경단체들은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시흥시는 이미 이용 중인 제3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제2순환고속도로사업이 추진되는 등 얼마든지 시흥과 송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들이 있음에도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 법과 국제협약은 무시한 채 배곧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다. 또한 12월 22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협의기관까지 배곧대교 입지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도 부동의될 수밖에 없다. 시흥시는 생떼쓰기를 즉각 중단하고 배곧대교 민자사업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2021년 11월 4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