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가 지난 12월 3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시민모임이 주장한 ‘어구관리 및 보증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 제정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진행소식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