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2021년 12월 16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입지 부적절’ 의견에 이어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

– 시흥시, 계획안 즉각 폐기해야.

지난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음에도 2021년 10월 19일 본안이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전면재검토’ 의견을 받은 것이다. 단 10분 빨리 가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그리고 EAAFP습지를 훼손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다시는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하여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이며,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9km,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1,904억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 배곧대교 계획이 언급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인천 환경단체들은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시흥시는 이미 이용 중인 제3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제2순환고속도로사업이 추진되는 등 얼마든지 시흥과 송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들이 있음에도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 법과 국제협약은 무시한 채 배곧대교 건설을 추진해 온 것이다.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협의기관까지 배곧대교를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본안에 대해서까지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부동의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킬 것이다.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라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업을 완전폐기해야 한다.

20211216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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