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해상풍력발전 추진의 전제조건

2022년 1월 5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천차춘추] 해상풍력발전 추진의 전제조건

전세계적인 이슈 중 하나는 단연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떤 방식과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인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인천 전력 수요량의 35.7%를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10개 이상 업체가 20개소 이상 대규모로 추진하다 보니 어민들과 마찰이 존재한다.

최근 국회에서 대규모 풍력발전소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발전소 추진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어민 등 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전력생산량과 수요량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 구축, 해양환경 영향을 고려한 입지선정 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력수요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간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신규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저감과 전환이다. 수요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정책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 전력생산량 총량만 늘어나는 셈이 된다. 정부가 논의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폐쇄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전기는 공공재이며 해양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입지선정 등 공공이 주도해 추진하거나 개입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해 허가를 내주는 수동적인 역할 정도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방향과 과정도 중요하다. 해상풍력발전 추진에서 원칙을 세우고 충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2022년 1월 4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