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자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지역 시민단체 참여 보장하라!

2022년 4월 17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환경부와 산자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지역 시민단체 참여 보장하라!

– 조성 시 철새갯벌부유사 등 자연환경거주환경에 미칠 영향 적지 않아

– 환경영향평가법 목적과 지역특성 고려한 구성·운영 필요형식적 구성 NO!

현재 인천지역 해상에 대규모 풍력발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러 고비를 잘 넘기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 사업자의 무리수와 주민의견 수렴 부족, 생태환경 파괴 논란 등으로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오해, 갈등의 사전 예방은 물론 적절한 해소를 통해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실현을 바라며 그를 위해 활동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의 참여와 역할 공유를 강력히 요구한다.

통상 해상풍력 개발절차는 타당성 등 입지조사를 시작으로 해상 풍황 측정(1년), 발전사업허가 취득,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 협의, 발전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착공·준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중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 협의’단계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수렴한다. 인천시 해상풍력 개발현황을 보면 한국남동발전(용유무의자월, 덕적 해상 640㎿) , 오스테드 코리아(덕적 해상 1,600㎿), C&I레저산업㈜(굴업도 주변 해상 233㎿), OW 코리아(덕적도 외해 1,200㎿)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C&I레저산업(주)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단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가시화 단계로 체계적 평가를 위한 준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환평협)는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심의, 협의기관(환경부)과 협의 내용 조정 등 평가와 관련한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주체가 되어 위원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칫 사업에 우호적이거나 구성주체측 인사 중심으로만 꾸려질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또한 입지 여건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구성과 운영의 공산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환경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책임자들에게 분명히 촉구한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지역 이해도가 높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과정 참여가 너무도 당연하고 필요하다. 인천지역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철새, 갯벌, 부유사 등 자연 환경과 주민의 거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충분한 예상과 대처가 매우 중요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마땅히 지역 시민단체 등 지역 환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환평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자칫 우호적인 인사로만 형식적인 환평협을 꾸린다거나 사업 지역의 생태환경 및 주민 거주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인물이 빠진 채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바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행태임이 분명하다.

만일 환평협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까지도 무시한 구성, 지역의 실정이나 생태환경의 실태를 무시하는 운영을 감행하려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은 물론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사이에 놓고 민관이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관계기관과 책임자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17일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황해섬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