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카페 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6월 15일 | 성명서/보도자료, 폐기물•플라스틱

[르포]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곳곳에…‘쓰레기를 먹는 기분이에요.’

– 환경부의 1회용품 감량 정책 적극 이행 필요.
–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인천시 차원의 제도 마련과 시민 인식 개선 필요.
– 프랜차이즈 업체, 1회용품 감량 정책에 적극적 참여와 노력 필요.

4월 1일,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용기, 포크·수저 등 1회용품 사용금지 규제가 시행되었다. 규제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들며 인천녹색연합은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시민 참여형 카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들어온 카페 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현황 제보는 총 87건 중 프랜차이즈 카페 50곳, 개인 카페 37곳으로 인천시 8개 구(區)에서 다양하게 제보가 들어왔다.
카페의 규모는 4인 테이블 기준 5개 이하 소형, 6개 이상 10개 이하 중형, 11개 이상 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소형 33곳, 중형 32곳, 대형 22곳을 제보받았다.

제보받은 카페 4곳 중 1곳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제보내용을 정리한 결과, 87건의 제보 중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품을 사용한 카페는 20곳이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완제품으로 매장에 입고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컵의 경우는 제외. 일회성 행사 대관으로 인한 2건의 제보도 제외)

프랜차이즈 카페의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비율은 20%, 개인 카페는 27%로 개인 카페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근거를 유추해보았다. 첫째, 매장 내 안내문(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의 부착 유무이다.
이는 카페 주인이 규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자, 손님들이 규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개인 카페의 78%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개인 컵 사용 시 할인 혜택 유무이다.
플라스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카페 모두 개인 컵 할인 혜택이 없거나, 있더라도 100원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할인 폭이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컵 사용의 할인 폭이 크다는 건 카페에서 그만큼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다회용기 사용에 카페 주인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개인 카페의 경우 할인 혜택이 있었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오직 테이크아웃 할인만 확인되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 시급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1회용품 사용이 많았다는 점이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특성상 테이크아웃 손님이 대다수이고, 본사의 관리도 느슨한 편이라 점주의 의지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특히 메가커피의 경우, 제보받은 3곳의 매장 중 2곳은 각각 매장 이용객 11명, 2명이었으나 모두 플라스틱 1회용 용기를 사용하였고,
1곳은 매장 이용객 6명 전원 매장 컵을 이용하였다.
본사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점주에 따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여부가 달라짐을 추측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란 아메리카노 가격 2000원 이하로, 저렴하고 양 많은 음료를 판매하는 곳을 의미함. 테이크아웃 손님이 많음.)

지자체, 현장 관리 감독 시스템 마련해야

제보받은 대형 카페 22곳 중 3곳이 플라스틱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2곳은 개인 카페였다. 도심에서 떨어진 공간에 위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한 곳은 영종도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로 주말 이용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크, 나이프, 접시, 컵 모두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 참여자는 다회용기를 요구하였으나 구비 되어 있지 않아 제공 받지 못하였으며,
1회용품에 담긴 음식물을 섭취하는 내내 ‘쓰레기를 먹는 기분이 들었다’며 불쾌감을 호소하였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을 사용을 목격한 경우, 시민들은 카페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단속은 각 구청에서 진행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계양구청, 서구청, 부평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했다.
구청마다 별도의 신고 창구는 없으며, 전화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 지도 점검을 나간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남동구에서는 유선상으로 카페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후 방문 결과도 유선상으로 전달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정리된 내용은 메일로 다시 보내주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으나, 답변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방문지도 후 재점검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적극적인 다회용기 사용 의지가 없다면, 현재의 관리 감독 체계에서는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이디야에서 빙수 컵을 플라스틱 1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아, 본사에 문의했다.
본사 직원은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은 1회용 용기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는 사용 가능’하다는 환경부 규정을 언급하였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디야 1인 빙수 제품은 완제품으로 매장에 납품되기에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스타벅스 마스카포네 티라미수 케이크도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였다.
프랜차이즈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업체들은 환경부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1회용품 감량 노력하고 있었다.

환경부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 중 재사용 컵(리유저블 컵) 등의 다회용 컵 판단 요건을 살펴보면,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갖추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하여 제공한 경우’와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다회용 컵으로 판단한다고 되어있다.
‘단순히 재사용 가능성만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며 자체 재사용 컵을 제공하는 디저트39의 경우, 매장이든 테이크아웃이든 자체 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한다.
‘매장 내에 제공된 컵은 재사용 가능하니 가져’가라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었다. 재사용 컵의 매장 반납 가능 여부를 물어보니 불가능하다고 점주는 답했다.
해당 업체는 텀블러 지참 시 할인 폭이 큰 편이나, 재사용 컵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자체적으로 컵을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 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환경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동시에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모습은 그린 워싱을 의심케 한다.

1회용품 감량,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

환경부의 1회용품 감량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과태료 부과 없이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 유예되었다.
환경부가 계획한 1회용품 감량 정책 시행이 미뤄지는 사이에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1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질을 통일하여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개인 컵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다회용기 사용의 이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랜차이즈 카페는 개인 컵 할인 혜택을 유지, 확대해야 한다.
개인 카페에서도 개인 컵 할인 혜택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원 등도 고민해야 한다.
인천시에서는 다회용 컵 수거 시스템을 마련하여 인천시 전역에서 인천e음컵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기초단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를 인지시키고,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제도적 변화나 지원만큼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나,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다회용기 사용이 편리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6월 15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