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 환경단체, 온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에서 컵줍깅’ 나서

2022년 10월 21일 | 성명서/보도자료, 폐기물•플라스틱

[보도자료] 인천환경단체, 온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에서 컵줍깅’ 나서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온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에서 컵줍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10일 도입을 예고하였다. 하지만 시행까지 1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 20일,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 시기를 12월 2일로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3일, 환경부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또다시 후퇴하고 있다.

게다가 반납 방식 또한 동일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한 것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는 11개 브랜드가, 세종은 15개 브랜드가 해당 지역에 단 한 개만 있다.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이용한 소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매한 매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자마자 효과는 미비하고,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며 곧바로 폐지될지도 모른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있는 장관의 인사말에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 등 주요 환경 과제들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재돼있다. 대한민국의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속해서 연기하고 축소하는 것은 능력 부족을 자인하거나, 또는 1회용 컵 사용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도 아니면, 경제 논리를 위해 환경적 가치는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를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장관의 인사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47개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줍깅’을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줍깅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 컵 현황을 파악하고, 수거한 컵을 브랜드별로 분류한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발맞춰 시민들과 함께 ‘인천에서 컵줍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22일과 11월 5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평역에서, 11월 11일 금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인하대 후문에서 컵줍깅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https://bit.ly/인천컵줍깅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에서 컵줍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는 한국환경회의를 통해 환경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21021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032-777-9494 가톨릭환경연대
032-548-6274 인천녹색연합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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