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2022년 11월 20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송도갯벌 보전을 위해 2020년 6월,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2021년 12월 29일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면재검토 의견을 사업자에 통보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을 청구했습니다. 다음주인 11월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첫째, 시흥시가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및 통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계획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검토'(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협의의견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사업자의 전형적인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 둘째, 사업자의 행정심판 청구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흥시는 언론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극심한 교통난 완화, 경제성 등 공익 목적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할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환경적 요인 외에 교통,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68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지형, 지질 ▲경관, ▲수환경의 보전, ▲기상, ▲대기질, ▲수질, ▲해양환경, ▲토양, ▲소음,진동, ▲자원,에너지순환의효율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등 항목에 따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시 한강유역환경청 자체 판단이 아니라 중앙부처, 국책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협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 셋째, 설령 시흥시의 주장대로 공익 목적을 비교, 검토한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배곧대교 계획은 2014년 10월 20일, 민간사업자가 시흥시에 처음 제안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9년 12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처음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곳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사이트(EAAF)로 지정되었으며,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 맺은 습지입니다. 이미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으나 이는 무시한채 민자사업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배곧대교 민자사업은 람사르습지 지정 이후에 추진되었기에 2014년 람사르습지 지정시 당연히 배곧대교 계획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람사르습지 지정 당시 한국정부는 송도갯벌을 관리, 보전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국가적 위상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도, 국익과도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흥시의 행정심판을 인용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왜곡하고 행정심판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선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호를 약속한 람사르습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적 위상 또한 심각히 저하될 것입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20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