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보호구역 내 사승봉도 방송촬영 세트장 설치, 해안사구 훼손 심각
– 해양수산부와 옹진군 등 관계기관은 즉각 현장확인 후 적법조치해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에 방송촬영 세트장이 설치되어 해안사구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승봉도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에 포함된 섬으로 자연해안사구와 모래해변이 빼어난 무인도이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은 즉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관련자 처벌 등 적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주민 제보에 의하면 현재 사승봉도에는 방송촬영을 위해 여섯 개가 넘는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가설 촬영세트장까지 만들어지는 등 이미 열 개가 넘는 건물이 들어섰다. 이용가능무인도서나 개발가능무인도서도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 방송촬영 세트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불가피하다. 또한 공유수면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승봉도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는지 인천시와 옹진군은 밝혀야 하며 만일 무허가로 진행되었다면 원상복구와 관련자 처벌 등 적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승봉도는 2003년 12월 31일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은 풀등을 비롯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승봉도 그리고 사승봉도의 모래해변을 포함한다. 그중에서도 사승봉도는 모래해변 뿐 아니라 해안사구가 발달해 있다. 해안사구와 해변 일부에서 모래유실이 발생했지만 자연적인 해안사구와 모래해변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승봉도의 해안사구는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 갯완두와 갯메꽃, 갯방풍 등 사구식물의 서식지이다.
특히 사승봉도의 모래해변은 달랑게의 서식지이다. 달랑게는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으로 법적보호종이다. 모래해변 상부에 서식하는 달랑게는 모래해변의 청소부로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그 안의 먹이를 골라낸 뒤 남은 모래를 뭉쳐서 동글동글한 모래경단을 만든다. 사승봉도의 무분별한 이용은 해안사구의 훼손뿐 아니라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의 서식지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무인도서법)에도 이용가능무인도서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과 관심의 사각지대인 무인도서에서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인도서의 난개발은 섬의 육지부 훼손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무인도서 관리와 점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사승봉도에서는 넷플릭스의 예능 솔로지옥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사승봉도는 지난 2021년 9월 22일 외국인들 수십명이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일부 참가자는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기도 했다.
2023년 5월 31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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