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앞바다 바다모래(해사) 채취와 관련하여 무허가, 과다채취 등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바다모래를 허가량보다 많이 채취하고 있다는 의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과다채취 등 골재채취법 위반과 관련 해사채취업체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모래운반선에 바다모래를 과다적재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12만8000㎥를 무허가·과다 채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허가량보다 70%나 많은 양이다. 바다는 일반시민이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내부자가 아니면 어디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업체들이 허가량보다 많이 채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고 그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형태의 법 위반은 해당업체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 해양경찰에서 지난 10년 이상 진행되어온 해사채취에 대해 전수조사와 수사를 진행하여 이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 바다모래채취는 해양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바다모래채취 관련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이 역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허가기관인 옹진군에 기록된 채취량과 해양수산부가 관리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신고된 양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허가받은 물량과 다르게 채취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해사채취선이 입항한 것이라 하더라도 파악이 어렵지 않고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연안지역에 해사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옹진과 태안뿐이며 해사채취업체도 십여개에 불과하다. 옹진군과 해양경찰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관리의 사각지대, 경계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했을 수 있다.
○ 채취허가량 거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판단에 따른 적법조치와 함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업체들은 허가받은 해사채취권을 매매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 골재채취권은 관할 광역·기초단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 역시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다에는 보이는 선이나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다. 허가물량 매매는 채취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허가업체가 채취가 어려운 조건이 된다면 반납하고 해당물량만큼을 허가기관에서 새롭게 허가해주면 될 일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법 위반 소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법적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바다모래, 옹진군의 쌈짓돈이 아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양의 바다모래를 퍼냈다. 그러는 사이 인천앞바다와 해안은 황폐화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최근 옹진군은 또 향후 5년간 2968만1000㎥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한 ‘옹진군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 모집을 마쳤다고 한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저와 해안지형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모니터링은 진행하지 않은 채 또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와 바다모래채취 현장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관리인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눈이 멀어 직무유기를 넘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가져가거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다시 한번 해양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3년 11월 30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