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비용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2023년 12월 21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논평]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비용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어제(12월20일)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23만㎡)이 반환되었다고 밝혔다. 수십년간 가로막혀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이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건 환영할 일이다. 이제 토양오염정화계획 수립과 함께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오염정화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D구역 내 건물과 지하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반환된 A,B,C구역 정화비용만 1천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반환받은 D구역도 환경오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토양오염 정화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부평미군기지 A,B,C구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주한미군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 등 한국정부는 환경정의에 입각해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오염비용 부담 등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반환 사실만 알려졌을 뿐, 인천시, 부평구는 토양오염 현황조차 중앙부처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것을 어제 관계자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022년 12월 말, 환경부에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해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정보공개는 지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환경조사보고서를 전달받는대로 내용을 확인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에 책임을 촉구함은 물론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역사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오염원인자가 책임지는, 환경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1221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