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행정법원, 시흥시 청구 각하!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전면 폐기하라!
– 인천시는 송도람사르습지 보전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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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7월 18일 각하되었다.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라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것이다. 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에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각하한 것으로 이제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또한 수년간 지속된 이 논란에는 인천시도 책임이 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법적, 국제적으로 보호를 약속한 송도람사르습지에 대한 보전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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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고, 2021년 12월 14일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했다. 이어 시흥시가 수원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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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본안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하여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이며,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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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계획은 2014년 10월 20일, 민간사업자가 시흥시에 처음 제안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2009년 12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처음 제안된 것이다. 또한 이 곳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사이트(EAAF)로 지정되었으며,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 맺은 습지이다. 이미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으나 이는 무시한채 민자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다. 배곧대교 민자사업은 람사르습지 지정 이후에 추진되었기에 2014년 람사르습지 지정시 당연히 배곧대교 계획은 고려되지 않았다. 람사르습지 지정 당시 한국정부는 송도갯벌을 관리, 보전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국가적 위상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도, 국익과도 연결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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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된 것에 인천시 책임도 크다. 인천시는 배곧대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민관협의체 결과까지 왜곡하며 이를 명분으로 송도갯벌 훼손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참고. 관련 성명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합의는 없었다!’ https://greenincheon.org/?p=192244)
(참고. 관련 성명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합의는 없었다!’ https://greenincheon.org/?p=1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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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하며, 인천시는 송도 람사르습지에 대한 강력한 보전 의지와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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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3일
송도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