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2대 국회는 국민 안전 위해 부영방지법 더 강력히 개정해 통과시켜라!

2025년 3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22대 국회는 국민 안전위해 부영방지법 더 강력히 개정해 통과시켜라!

– 환경오염정화를 고의적·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이중근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22대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 등 18명이 지난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영주택처럼 토양오염 정화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과중 처벌을 하는 법안이다. 우리는 이 법안 추진의 취지에 대해 환영한다. 이 법안이 부영과 같은 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창원시는 2009년부터 진해화학 부지에 대해 총 9차례 걸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땅을 2003년에 매입한 부영주택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7차례 고발 조치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버티는 중이다. 인천시 연수구청은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대해 3차례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차 범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판결됐고, 2차 범법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서울 금천구청도 부영주택이 매입한 대한전선 부지에 대해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2022년에 내렸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는 2024년 12월 12일 개정된 토양환경오염 보전법 시행령과 관련돼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불소 관련 토양오염 정화 기준이 1지역 400mg/kg에서 800mg/kg으로, 2지역은 400mg/kg에서 1300mg/kg으로, 3지역은 800mg/kg에서 2000mg/kg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시행령이 공고되었을 때 건설업계와 시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건설업계의 의견만 대부분 수용됐다. 심지어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마저도 수용됐다. 이 시행령 개정된 것이 적용되면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만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불소 오염 토양이 111만7540㎥에서 20만㎥로 82% 줄게 된다. 경남 창원과 서울 금천구도 마찬가지로 불소 오염 토양이 줄게된다. 결국 부영주택은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에 조직적인 댓글이 달린 것을 보면 이 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영주택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마저 든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상습적 범법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이 법안이 소급적용되고 더 강력한 과중 처벌 조항으로 더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부영주택처럼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민 행동을 할 것이다.

2025년 3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