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민간’ 소각장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적용해야!
– 민간 소각장의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의 공공소각장 확충 없는 ‘쓰레기 외주화’ 부추겨!
– 서울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인천’ 민간 소각장 외주화, 환경부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배치!
– 인천 국회의원, ‘공적 통제’ 제한적인 민간 소각장에 ‘발생지 처리 원칙’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야!
1. 환경부는 서울시 기초지자체들의 ‘공공소각장 확충 없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 전략을 지원하려는,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3년 유예’ 등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3년을 유예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공공소각장 확충에 실패한 서울시의 생활(종량제)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인천‧경기지역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전가하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를 마련해서다. 우선 서울시 ‘기초’ 지자체에서 반출된 생활폐기물을 인천‧경기지역에 있는 ‘민간’ 소각장이 ‘위탁’ 처리하지만, 반입협력금은 부과하지 않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공공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과 소각 정보 등을 공개하지만, 민간 소각장은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적 통제’가 제한적이어서 그 환경 피해를 인천‧경기지역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붙임자료 1). 그런데도 환경부는 서울시의 공공소각장 확보 시간을 벌어주려고, 인천‧경기지역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배치되는 법 개정을 한 것이다. 이에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조항은 즉각 폐지돼야 마땅하다.
▲ “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기사 발췌 (경인일보 2024.10.23. 게재)
2. 수도권 국회의원은 ‘2026년 직매립 금지’ 방침을 무력화하는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022년 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신설)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동법 제5조의3 신설)을 도입했다(붙임자료 2). 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님비(NIMB,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 현상의 대표적 시설인 소각장 확충 사업이 주민 수용성 등으로 난항을 겪자 도입한 정책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고, 이를 강제하고자 ‘반입협력금’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들 원칙을 무력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간 소각장에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면 폐기물 처리 과정이 민간에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 경로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취한 조치라고 하소연한다(붙임자료 1). 그러나 민간 소각장에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공공소각장 확충은 더욱 요원해져서 주민의 환경적,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2026년 직매립 금지’ 조치도 현실성이 없어진다. 결국, 환경부는 민간 소각장 사업자를 위한 기관이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은 반입협력금 도입 취지를 살려, 발생지 처리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3. 인천광역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설립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설립 방향을 발표한 후 법적 설치 당사자인 구청장들은 자체 소각장 또는 광역소각장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6년 직매립 금지’ 방침에 대비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구청장과 지역 정치권은 소각장 설치 의무를 선거 이슈로 쟁점화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의 원칙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거스르는 반(反)환경적 작태이며,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며 관련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공인의 도리도 아니다. 이에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는 대안 없이 소각장 설치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민을 호도하는 정치인에 대해 그 자격을 묻는 시민 행동을 벌일 것이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인천시가 선도적인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도록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 설치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2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