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양오염조사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자에‘토양오염 조사 후 조치계획 제시’협의 의견 제시 -협의 의견 이행 여부 확인되지 않은 채, 1m 이상의 터파기 진행 중 -인천시와 환강유역환경청은 협의 의견 이행 여부 점검해야 현재 인천 서구 연희동 산127-1번지 일원에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곳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사업자에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토양오염개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