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와 인천시는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옹진군, 선갑도의 불법적인 산지전용과 공유수면매립 확인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의 보고 -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 선갑도 불법 산지전용과 공유수면 점용에 대해 원상복구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최근 옹진군은 선갑도의 불법 산림훼손을 확인하고 ㈜선도공영에 훼손 경위, 훼손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