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앞바다 바다모래(해사) 채취와 관련하여 무허가, 과다채취 등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바다모래를 허가량보다 많이 채취하고 있다는 의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과다채취 등 골재채취법 위반과 관련 해사채취업체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모래운반선에 바다모래를 과다적재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12만8000㎥를 무허가·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