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조직 개편으로 전국의 환경정책 선도해야

2020년 5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인천시 환경조직 개편으로 전국의 환경정책 선도해야

인천광역시 행정조직 개편이 7월 예정이다. 민선7기가 들어선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행정조직 개편이 있었다. 환경녹지국에서 녹지 분야가 분리되어 주택녹지국이 생겨나고, 환경국에 유해환경팀이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교통, 환경문제를 관할하는 교통환경조정관이 생겨났다.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소극적인 행정조직 개편이었다. 세계최대규모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항만과 공항 그리고 산업시설, 고속도로 등 모든 환경관련시설이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행정조직체계를 위해 인천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환경국과 주택녹지국을 기후환경본부와 녹색도시국, 자원순환국으로 확대재편해야 한다.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장, 도성훈 교육감은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식에서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 인프라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다짐했다. 형식적 선언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포괄적이며 확고해야 하며, 정책적 실행이 조직체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있는 ‘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기후환경본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원 관리와 대기오염방지업무를 일원화하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주택녹지국에서 공원녹지 분야를 분리시키고, 섬과 접경지역의 자연녹지관리와 자연생태분야까지 포함한 독립된 녹색도시국이 필요하다. 주택녹지국에서 공원과 녹지는 건축에서의 조경 정도로 치부되었다. 개발에 면죄부를 주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사업이 추진된 경험이 있고, 개발사업계획도에서 늘 공원은 자투리 부지에 배치되고 있다. 공원과 녹지, 자연생태의 경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의 대전환을 준비한다면 조정관 수준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국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건과와 토양환경팀, 하수관거팀도 시급하다. 사월마을을 비롯한 각종 환경갈등사례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시민 건강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비롯해 취약계층 환경보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 산업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600개가 넘고, 캠프마켓과 문학산, 용현학익지구, 인천국제공항, 송도테마파크 등 개발사업마다 토양오염이 대두되고 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정례화와 관리대책 마련, 투명한 정화, 건강유해성평가 등 토양환경팀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상수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하수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하수관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노후불량하수관거, 하수관거로 인한 침수와 지반침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하수관거팀이 시급하다.

○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과가 필요하다.
현재 해양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는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의 ‘해양환경팀’으로 존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육상기인, 어업쓰레기, 도서지역폐기물통합관리가 필요하지만 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강하구와 해양보호구역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지역지정확대,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 경관관리와 생활하수 관리를 아우르는 해양환경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 환경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행정은 전문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하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법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내용과 체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부시장이 필요하다.

행정조직이 전부는 아니지만, 집권 중반을 맞은 민선7기 남은 임기 동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도시 인천을 구축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2020년 5월 11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