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부영공원 정밀조사결과와 정화계획을 공개하고 공원기준을 적용하여 정화해야 합니다.

2013년 5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오늘(5월6일,월) 오전11시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원회는 부영공원정밀조사 관련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27일, 부영공원 정밀조사계획 관련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방부는 4월2일 비공개(부분공개)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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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공원은 인천시민의 공원입니다! 
국방부는 조사결과와 정화계획을 공개하고 깨끗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최근 국방부는 인천녹색연합이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의 위임을 받아 지난 3월 27일 부영공원의 정밀조사계획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영공원은 1973년 반환된 주한미군공여지로서 토양오염 관련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ㆍ미간 공유된 모든 정보는 단독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오염정화면적과 비용을 줄이려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SOFA규정에 의거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자료를 비공개하였으나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정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위임명령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공개결정 정보들은 부영공원 정화를 위한 정밀조사와 정화작업의 추진에 관한 보고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2009년과 2012년 조사에서 부영공원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활동으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크실렌, 납, 구리, 아연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조사에서 부영공원 토양에 대한 다이옥신 스크리닝테스트(생물독성조사, pgTCDD-Eqs/g)에서 229.9과 115.6인 지점이 독성등가환산농도(pg-TEQ/g)에서 0.8, 5.0으로 확인되어 다이옥신은 아니지만 다이옥신 유사독성을 나타내는 맹독성물질은 다이옥신보다 수백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물질들이 4~5미터 깊이의 심토에서 검출되어 맹독성물질의 매립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되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정화를 위한 정밀조사항목에 다이옥신이나 유사독성 유해물질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주변지역에 대한 2단계 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의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조사와 정화규모축소 의혹을 키워 오히려 국가에 대한 주민 불신과 환경오염 불안감만을 증폭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국방부는 부영공원을 임야와 잡종지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정화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십년간 미군기지로 인해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계속 환경오염에 방치하겠다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고 공원기준의 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록 지목 상 임야와 잡종지이지만 부영공원은 2009년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곳이며 현재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명백한 공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부영공원의 정밀조사자료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영공원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오염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3년 5월 6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진상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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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장정구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010-3630-3437

김희천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변호사 010-4222-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