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책임회피 꼼수말고 불소오염 정밀조사·오염정화하라.

2015년 6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인천공항공사는 불소오염 책임회피 꼼수말고 불소오염 정밀조사·오염정화하라.
 
최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부지의 불소오염에 대한 인천중구청(이하 중구청)의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을 불소오염에 노출시켜도 좋다는 발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공항공사는 즉각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불소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정화에 나서야 한다.
 
제2여객터미널 등 인천공항 3단계 공사현장의 불소오염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200만㎡ 인천공항 3단계 공사현장에 대한 토양샘플 조사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치(400)를 초과하여 500mg/kg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 공항공사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중구청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지난 3월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원인규명, 정밀조사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회피 꼼수만을 찾았다.
 
공항공사는 토양정밀조사명령취소 행정소송의 이유로 해당지역의 불소오염이 인위적인 오염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공항공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어떤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공항공사의 주장처럼 불소오염이 과거 인천공항조성을 위한 오성산 등 주변지역 암반의 절토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분명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다. 결국 오염원인과 정화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것이다. 또한 불소오염이 인천공항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제3단계공사현장뿐 아니라 인천공항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5에 위해성평가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무력화를 방지하지 위해 위해성평가를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정화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공항 불소오염은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원인자가 정화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다. 결국 공항공사의 행정소송제기와 위해성평가의뢰는 정화범위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인천공항 조성을 위해 절토된 오성산을 지금 현재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발생한 토양오염이 어찌 자연적인 것이겠는가?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다. 만약 인천공항의 오염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불소로 오염된 땅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다.
중구청과 인천시청, 환경부는 오염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관련법에 따라 오염정화명령을 내려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토양정밀조사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지금이라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1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정책위원장 010-363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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