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직무유기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인 부영공원 등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 각종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죄를 범하였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부영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환경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도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토지소유자이며 2차오염원인자인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특히 부영공원)의 토양오염을 방치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이미 3년 전에 오염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부평구와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기초조사에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이 유류와 중금속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최고농도는 16,309mg/kg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8배 이상 초과하였습니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에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입니다. 오염사실 확인 후 환경부와 국방부는 토양정화 등 오염대책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오염정화는 커녕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영공원의 오염사실고지 등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직무유기죄를 범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20-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던 병참기지의 일부로 환경오염의 1차 책임자이며 원인자는 일본군과 주한미군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토양오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부영공원은 70년대 중반 한국군에 반환되어 68경자동차부대가 90년대까지 사용했던 곳으로 국방부는 2차적인 오염원인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뿐 아니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오염원인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도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토양오염제거의무, 오염원인자의 토양오염정화의무, 토양오염 신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대책 시행의무,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요청의무,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부평미군기지는 58만명이 밀집한 부평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오염정화 등 오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건강, 재산 상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뿐 아니라 내부의 환경오염문제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핵심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사령관 고발, 부평구와 인천시 상대 소송제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검찰은 부영공원 등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직무유기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피해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