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영공원의 공원기준적용 정화 타당!
국방부는 공원기준 정화예산편성하여 즉각 오염정화해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원회)가 환경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목) 환경부에서 국방부, 부평구, 인천시,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옆 부영공원 오염정화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국방부의 부영공원 오염정화에 공원(1지역)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1년여를 끌어온 부영공원 오염정화가 가닥을 잡은 것이다.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원회는 늦었지만 환경부가 법과 상식에 입각해 부영공원 오염정화에 공원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국방부에 ‘공원’으로 부영공원을 즉각 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날 회의에서 오염정화 추진방안으로 1) 국방부와 지자체(인천시,부평구)간에 부지매각·매입과 토양정화(1기준)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방안, 2) 부지활용(공원)의 확정된 계획을 국방부에 문서로 통지하면서 토양정화를 1기준으로 요구하고 2014년 국방부예산에 추가반영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렸다. 중요한 것은 오염정화이다. 토지매입협의로 오염정화를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부영공원은 인구 57만의 부평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보호를 위해 국방부는 1지역기준 정화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신속하게 오염정화해야 한다.
2009년과 2012년 조사에서 부영공원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활동으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크실렌, 납, 구리, 아연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조사에서는 4~5미터 깊이까지 맹독성물질 다이옥신과 유사화학물질의 오염이 확인되었다. 특히 토양정화작업을 위한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의 맹꽁이 이주작업에서 앞다리가 3개인 기형맹꽁이가 발견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주민불안감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2012년 부평구의 오염정화를 위한 토양정밀조사 행정명령이후 국방부는 부영공원이 지목상 임야와 잡종지(2지역기준)라는 이유를 들며 2지역기준의 정화예산만 편성하고 1지역기준정화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염정화의 책임은 오염원인자에게 있다. 부영공원은 일제조병창으로, 1973년까지 주한미군기지로 사용되었고 1991년까지 한국군 68경자동차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부영공원의 오염원인자는 주한미군과 국방부로 현재 오염정화책임자는 분명 국방부인 것이다.
비록 현재 지목 상 임야와 잡종지이지만 부영공원은 현재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명한 공원이다. 더욱이 1986년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에서 신촌공원으로 결정되었고 2009년 2월 23일에는 인천시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신촌근린공원으로 확정 고시한 곳이다. 일제조병창으로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을 환경오염의 상황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45개 인천시민사회단체·제정당으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국방부는 부영공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부영공원 토양정밀조사결과, 오염정화계획을 분명하게 밝히고 오염정화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국방부의 부영공원 오염정화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2013년 실시한 부평미군기지주변지역의 다이옥신과 유사유해물질 조사결과 등 2단계 환경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부평구와 인천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부영공원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3년 11월 21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진상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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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장정구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