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공장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공개해야

2014년 9월 4일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SK인천석유화학공장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공개해야,
– 인천서구청, SK인천석유화학공장 사후환경조사서 대부분 비공개
– 인천녹색연합, 서구청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행정심판청구

 
오늘(9월4일,목) 오전11시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서구청(이하 서구청)의 SK인천석유화학공장 사후환경영향조사통보서(이하 SK인천공장사후환경조사서) 비공개(부분공개)결정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선 8월 29일 서구청은 개인정보, 국가보안비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8월21일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한 SK인천공장사후환경조사서를 전체 292쪽 중 절반이 넘는 164쪽을 비공개했다.
 
서구청이 비공개한 SK인천공장사후환경조사서의 내용은 제1장의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추진경위, 공사내용을 비롯하여 제4장 협의내용이행현황 사진 및 관련문서, 제7장 부록 사후환경영향조사자현황, 환경영향조사결과 및 사진 등이다. 공장증설이후 납사누출사고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들은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해당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공개해야 하는 내용들로 결코 영업비밀이나 국가보안비밀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동안 SK인천석유화학공장의 증설계획수립과 허가과정에서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킨 서구청이 또다시 주민의 알권리와 건강안전을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으로 ‘해당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예외적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면서 공익을 위해 비공개제외대상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 서구청은 SK인천공장사후환경조사서의 비공개사유로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보안비밀을 들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경우에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구청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들이 국가보안비밀이라면서 이유와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SK인천석유화학공장은 증설이후 시험가동 중이던 7월 11일 유해물질인 납사(나프타)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고 8월 21일에도 공기압축기고장으로 셧다운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SK인천공장사후환경조사서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며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법에 따라 신속한 SK인천공장사후환경조사서 공개결정을 요구하며 서구청에 이제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보장과 주민건강·안전을 최우선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4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