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 공사현장, 불소와 비소 오염
최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건설사업의 제2합동청사(정보통신동) 공사현장과 제3활주로부지의 불소오염을 확인하였다. 7월 2일(목) 인천녹색연합은 제2합동청사, 활주로부지 등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수도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제2합동청사 토양시료 3개 중 2개에서 불소가 각각 1,203mg/kg, 605mg/kg 검출되었고 제3활주로부지에서 불소가 640mg/kg 검출되었다. 이는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 400을 각각 3배, 1,5배가량 초과한 것이다. 특히 제2합동청사 공사현장 토양시료에서는 1급 발암물질 비소도 27.01mg/kg(1지역기준 25) 검출되었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의 불소오염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지난해 7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샘플조사에서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의 토양에서 502.3mg/kg의 불소가 검출된 것이다. 이후 인천중구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렸으나 인천공항 공사현장의 불소오염이 인위적인 오염이 아닌 자연적인 것이라며 토양정밀조사명령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심판이 각하된 후에도 공항공사는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환경부에는 위해성평가를 의뢰하였다.
제2여객터미널부지에 이어 제2합동청사공사현장과 활주로부지의 오염은 영종도 전체의 광범위한 토양오염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토양시료분석에서 비소까지 검출되어 인천공항의 토양오염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관련 자료 일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이 6월 23일 정보공개를 요청한 제2여객터미널조성공사현장의 토양오염기초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부에 제출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계획서 등에 대해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7월 3일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갯벌을 매립하여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삼목도는 사라졌고 용유도의 오성산은 수십미터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인천공항의 불소오염이 과거 인천공항조성 당시 오성산 등 주변지역 암반의 절토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산을 파헤치고 암석을 쪼개 산과 암석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이 드러나 발생한 오염은 분명 인위적인 오염으로 오염정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토양오염물질의 기준치를 법으로 정하고 오염정화를 하게 한 이유는 해당물질이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의 오염원인과 정화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불소오염이 공항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제3단계 공사현장 뿐 아니라 인천공항 전체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공항공사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5조원을 투입하여 제2여객터미널 및 여객/화물계류장, 접근/연결교통시설, 부대건물 등 공항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제2여객터미널 외에도 3단계 건설사업에는 제2공항공사,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3단계건설소방시설 등 부대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의 제2합동청사와 활주로부지의 불소와 비소오염 확인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이 제2여객터미널부지뿐 아니라 인천공항 전체가 광범위하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1급 발암물질 비소까지 검출되어 인천공항공사현장 토양오염 문제는 단순히 일개 한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차원을 넘어섰다.
이번 인천공항의 토양오염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1차적인 자연환경파괴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2차, 3차 환경피해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오염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오염토양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 그를 통해 환경파괴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부지만이 아닌 영종도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인천공항 토양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밀한 조사와 정확한 원인규명, 오염정화 등 대책마련을 관련 자료 비공개 등 오염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공항공사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13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