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토양환경보전법위반(오염투기) 인천공항공사 고발!

2015년 8월 4일 | 성명서/보도자료

 오늘(8월4일,11시)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과정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불소오염이 처음 확인된 것은 1년 전입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제2합동청사 공사현장과 활주로예정지에서도 불소오염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토양을 공사현장 인근에 매립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토양투기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4(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에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9조에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미 1년 전 인천공항 불소오염을 확인하고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중구청의 정당한 행정명령에 불응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중구청장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재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장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토양오염의 수준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오염 수준을 파악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불소오염이 자연적인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을 파헤치고 암석을 쪼개 산과 암석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이 드러나 발생한 오염은 과연 인위적인 오염이 아닌가요? 그런 오염은 정화하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법으로 기준치를 정하고 오염정화를 하게 한 이유는 해당물질이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의 오염원인과 정화책임은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대한민국 대표공항의 명성에 걸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불소오염을 정밀조사하고 오염정화해야 합니다.

   오염이 확인되었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며 법입니다. 오염범위와 비용을 줄이거나 시간 끌기 꼼수가 용납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입니다. 경찰은 기본상식이 통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원칙 사회를 위해 인천공항 공사현장 불소오염토양투기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8월 4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010-3630-3437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010-9983-1827

 



<인천공항불소오염 일지>

 

– 2014년 6월,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 기준초과 불소오염 확인(502.3㎎/㎏검출, 기준치 400) 
. 인천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에 토양정밀조사명령

– 2014년 10월,
. 공항공사, 중구청의 토양정밀조사명령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5년 3월,
.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공항공사의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청구 기각

– 2015년 5월,
. 환경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 개정(불소포함)
. 공항공사, 환경부에 인천공항 불소오염 위해성평가계획서 제출

– 2015년 6월,
. 공항공사, 인천중구청의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제기

– 2015년 7월
. 공항공사, 인천녹색연합의 ‘위해성평가계획서’, ‘토양오염개황조사서’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보
. 환경부, 공항공사에 인천공항 불소오염 위해성평가대상 결정 통보
. 인천중구청, 공항공사에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중지 통보
. 인천녹색연합, 인천공항3단계 건설사업 제2합동청사 공사현장 등에서 추가 불소오염 확인

 – 2015년 8월 4일,  
. 인천녹색연합, 토양환경보전법위반(오염투기)으로 인천공항공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