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에 대한 논평

2007년 6월 26일 | 성명서/보도자료

한강유역환경청_계양산_골프장_‘조건부_동의’에_대한_입장.hwp

롯데골프장의_개발계획_변경에_따른_의견1.hwp

 

논 평

   계양산은 인천시민의 힘으로 지킨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조건부 동의’로 인천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인천시민위원회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롯데재벌의 개발에 맞서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더욱 확대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아직 사업자의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확인하지 못해 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2차 계획안과 비교해 3차 계획안이 사업계획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환경청의 입장이 급선회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

 골프장 사업부지가 당초 1,551,230㎡ (47.0만평)에서 985,000㎡(29.8만평)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골프장 건설규모는 18홀로 동일하며, 형질변경부지가 당초 614,800㎡(18.63만평)에서 606,200㎡(18.37만평)로 2,600여평이 축소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는 동일하거나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청의 금번 ‘조건부 동의’를 이해할 수 없다.


둘째,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전환경성 검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전환경성검토 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을 제척하도록 하였는 바, ‘물장군’과 ‘맹꽁이’ 등 공식 확인 되고, 인천시민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멸종위기종의 실태와 서식처 면적, 개체수 등을 종합하여 환경성검토협의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멸종위기종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물론, 유역청이 검토의견에서 “사업시행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근본적인 보존대책(사업지구 제척, 원형보존,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한강유역청의 ‘조건부 동의’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민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에 굴하지 않고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인천시민과 함께 더욱 가열차게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민들 또한,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더욱 다지고 인천시민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인천시민위원회에서는 오늘(6/26)저녁 8시, 계산역에서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향후 시청 앞 천막농성, 다양한 시민참여활동 등을 진행한다.


                                                2007. 6. 26



■문의: 한승우(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