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1블록 토양조사, 공동조사단 구성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2020년 10월 4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성명서] 용현학익1블록 토양조사, 공동조사단 구성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 ㈜디씨알이, 환경정보공개 지연에 이어 논란의 토양조사 일방추진

– 공동조사단 구성하여 매립폐기물 성상과 토양오염조사 실시해야

최근 ㈜디씨알이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1단계 1-1부지(이하 용현학익1블록)에 대해 토양환경평가와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토양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디씨알이는 일방적으로 토양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디씨알이는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지연,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토양반출처리에 이어 일방적인 토양조사까지 사회적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제라도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항목, 조사범위 등 조사계획부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용현학익1블록은 과거 동양제철화학(OCI)공장부지와 폐석회 적치장소로 시민환경단체들이 전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곳이다. 2018년에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전체가 아닌 1,2,3공장부지만 국한해서 토양정밀조사를 추진해 논란이 되었고, 2019년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상 부지 내 정화 원칙을 무시한 채 오염토양을 반출처리하다가 환경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서 위법부당함이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디씨알이는 공장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지연시켜 사회적인 신뢰를 져버렸다.

최근에는 용현학익1블록 1단계부지의 폐석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석회 하부에서 1미터 두께가 넘는 또 다른 폐기물의 존재가 확인돼 논란이 되었다. 과거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립된 비위생매립쓰레기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은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유황 성분까지 검출되는 등 산업폐기물 매립의 개연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단순한 매립폐기물처리가 아닌 토양오염의 관련성까지 함께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정밀조사를 실시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용현학익1블록에서는 이미 2007년 토양오염이 확인되었고, 1단계 사업부지인 1,2,3공장부지의 토양오염도 확인되었다. 폐석회 하부에서는 매립폐기물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디씨알이는 당장의 수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약속과 책임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고려해 매립폐기물과 토양오염에 대해 시민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한 후 오염정화, 매립폐기물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도 법과 원칙, 사회적 논의에 따라 토양오염, 매립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0년 10월 4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