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부지, 기준치의 최고 21배 오염

2021년 4월 22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보도자료] 송도테마파크 부지, 기준치의 최고 21배 오염

토양오염물질 7항목 토양오염기준 초과

해당부지 전체적 오염, 도시개발부지 등 인근지역의 오염조사 실시해야

인천시, 연수구 주변지역 조사와 적정처리를 위한 공론테이블 마련해야

인천 연수구청은 어제(21일)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4월 15일, 대법원에서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최종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이 2018년 7월 정보공개 청구 이후 2년 7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741개 지점 중 582개 지점에서 2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초과되었다. 총면적 498,833㎡ 의 77%에 달하는 386,449㎡ 면적에서 오염이 확인되었고 오염부피는 1,165,420㎥로 추산했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연은 2지역 우려기준인 600mg/kg의 21배에 달하는 13,163mg/kg까지 검출되었다. TPH와 납의 경우, 각 기준인 800mg/kg와 400mg/kg의 10배가 넘는 8,037mg/kg, 4,361mg/kg까지 확인되었다. 비소와 불소도 기준의 8배에 달하는 403mg/kg, 3,240mg/kg까지 확인되었고, 벤젠도 기준치의 1.8배인 1.8mg/kg까지 검출되었다.

오염은 표토에서부터 7m의 심토까지 오염이 확인되었다. 특히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되어 인접한 지역도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높다.(첨부도면 참고) 도시개발부지 뿐만 아니라 아암도와 송도북측수로 등 인근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도 불가피하다.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폐기물에 대한 재조사와 적정처리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적인 생활, 건설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다. 매립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의 매립여부 등 성상에 대해 정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정화방안으로 ‘대상지는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으로 반출정화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었다. 작년 초,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반출정화 위법사례로 확인할 수 있듯 대상지는 반출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허가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징계를 받았다. 토양오염정화명령권자인 연수구청장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송도테마파크 부지 내 폐기물 재조사 및 처리방안은 물론 및 도시개발부지를 비롯한 주변지역 오염조사 범위와 방식 설정 등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와 연수구 등은 이와 관련하여 공론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4월 22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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