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날 논평] 인천시는 바다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늘(5월 31일)은 바다의날이다.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날이다. 물범・상괭이 보전축,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에 해당하는 인천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해양쓰레기 저감 등 바다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시는 최근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2021~2030)’과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생태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강과 해외 유입 쓰레기, 어업 쓰레기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지역 해양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인천시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의 해양보호구역 훼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 나서서 사업 검토를 시도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천시 차원에서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영종 동측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도 시급하다. 영종2지구갯벌매립계획으로 논란되었으나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국내 최대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행정절차는 중단되고 영종갯벌 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계획을 백지화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바다 생태계를 급속히 변화시키는 해사채취와 기후위기 시대 태풍 등 대형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해안침식에 대한 조사와 대응도 필요하다.
전국을 넘어 전세계 공동 의제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은 육상기인 쓰레기, 폐어구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하천, 하구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물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온 국민들의 밥상까지 위협받는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써야 할 것이다.
바다생태계의 훼손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공동의 목표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인천시가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2021~2030)’과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한 만큼, 배곧대교 건설계획 반대 입장 표명, 영종 동측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31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