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월21일)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9551)에 대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법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판단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다. 환경부는 즉각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환경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한 결과, 환경조사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환경조사 결과는 조사의 개요(조사 목적과 범위)와 환경조사(조사방법과 환경조사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객관적 지표로 기술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점, ▲부평미군기지는 과거부터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실제 국가 및 지자체가 환경정화 작업을 하였고 현재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과거 부평미군기지 A,B구역 반환 이전에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는 바, 그로 인해 한미 관계 악화나 반환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미국방부도 미군 내 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를 의회에 보고하고 미국방부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등으로 보았을 때, 한국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협상에 비협조적인 입장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주장하는 SOFA문서 공동환경평가절차는 일반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조사결과 공개판결 이외에 위해성평가 결과는 존재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했다. 미군기지 환경조사 정보에 대해 사법부는 여러 차례 공개를 판결했음에도 환경부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번번이 비공개해왔다. 인천녹색연합은 2022년 12월 26일,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1월 2일 부평미군기지 D구역 반환 협상 중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또다시 반환 협상과 환경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환 협상 종료와 동시에 환경조사도 종료되어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으로 비공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3월 27일,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부평미군기지 D구역 상당부분이 오염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D구역 오염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 환경권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정보비공개, 시간끌기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다. 300만 인천시민들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100년 가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 땅을 들어가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환경부는 환경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반환될 부평미군기지부지를 300만 인천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오염정화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2일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